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집합건물 관련 과태료)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상가 및 오피스텔의 집합건물 내에 CCTV 설치 시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조항에 저촉되는지? 3. 검토 의견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에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0/07 代박신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3465 ( 2022.10.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26962141
20221012054507
본청
건축기획과-33465
D000004639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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