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市 공시시지가의 적정성·균형성 확보를 위한 -2023 표준지공시지가 합동 조사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1454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고정민 지미종 박희영 10/07 조남준 - 市 공시시지가의 적정성·균형성 확보를 위한 - 2023 표준지공시지가 합동 조사계획 2022.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市 공시시지가의 적정성·균형성 확보를 위한 - 2023 표준지공시지가 합동 조사계획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市·區 담당자 및 전문가(감정평가사)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근거 ㅇ「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ㅇ「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기간 : 대상 : 방법 : 市·區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 협업체계 구성 및 합동 조사 2 추진방향 국토교통부 공시업무 지자체 역할 확대 관련 市·區 역할 확립 표준지 분포·특성·가격 검증 관련 市·區 담당자 및 전문가 협업 강화 공시제도 개선 관련 업무처리 전문성·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ㅇ 市 주도 전문가 활용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 및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등 ㅇ 市 부동산정보 지원시스템(지가관리) 개선 : 공시지가 검증·보고서 출력 기능 추가 등 3 세부 추진계획 업무분장 ㅇ 서울시 : 市·區 역할 조정 등 市 단위 업무 총괄 - 표준지 가격 적정성 검증 [신규] · 공시지가 실태조사 용역 자료 활용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부동산 시스템 개선 등 지원체계 강화 - 표준지공시지가(안) 의견제출 및 표준지 주요업무 관련 區 의견수합 및 國 의견조율 ㅇ 區 공무원 : 區 단위 공시지가 조사업무 총괄 - 표준지 검증 : 특성 정확성, 가격 적정성 검증 [신규] ※ 표준지 관련 현장 조사, 가격수준(실거래가 등) 분석, 감정평가사 협업 강화 - 표준지·개별지 비교분석 등 표준지 주요업무 의견제출 및 감정평가사 조사업무 공유 ㅇ 감정평가사 : 區 단위 표준지 조사·평가 및 개별지 검증 업무 추진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산정·검증 근거자료 市·區 공유 강화 등 업무내용 ㅇ 표준지 분포·선정 합리성 검증 - 표준지 선정기준 준수여부 확인 후 표준지 증·감 및 삭제·신규 등 조정 신청 ㅇ 표준지 특성 정확성 및 가격 연도별·지역별·용도별·가격대별 적정성·균형성 검증 - 표준지 특성 공적(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등) 공부와 비교 검증 - 표준지 가격 공시변동률, 가격변동사유 등 검증(구체적 방법은 국토부 교육 후 통보) ㅇ 표준지공시지가(안) 및 업무개선 관련 의견제출 등 주요업무 추진 - 區 의견제출(市·國 등) → 市 자료수합 후 市 의견(안) 마련 → 의견제출 및 國 조율 업무절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23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참고 표준지 조사 특성 검증 가격조사 및 시가수준심사 가격 검증 심사 열람 및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및 감정평가사 지자체 (區) 국토부 심사단 및 감정평가사 지자체 (市·區 공동) 국토부 지자체 (市·區 공동) 조사·평가 일정별 업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23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참고 ① - [자치구별 표준지 증·감 및 조정 내역] 각 자치구별 관할 구역 내 ’23년 표준지에 대한 증감 및 조정 내역을 市와 공유 [서식 ‘붙임1’] ※ 향후 공시지가 관련 토지가격 외 주요항목(표준지, 토지특성 등) 연혁 관리 예정 ② - [기초자치단체 내/간 가격균형협의] 표준지 업무요령 p.162, 164 참고 - [특수토지 가격균형협의] 표준지 업무요령 p.160 참고 ③ , 표준지 업무요령 p.204 참고 - [표준지 특성 검증] 표준지 선정심사 전 토지특성 지자체 검증 실시 ※ 표준지 토지특성 오류발견 시 조정 검토 (기존 표준지와 특성이 동일한 필지로 변경 등) ④ , 표준지 업무요령 p.212 참고 - [표준지 선정총괄표] 표준지 업무요령 p.214 참고 - [표준지 증감현황] 표준지 업무요령 p.215 참고 - [표준지 삭제사유별 내역] 표준지 업무요령 p.216 참고 - [신규 표준지 필지별 내역] 표준지 업무요령 p.219 참고 - [2023 공시지가 표준지 조정내역] 표준지 업무요령 p.221 참고 - [2023 표준지 선정 협의 결과서] 표준지 업무요령 p.222 참고 ⑤ , 표준지 업무요령 p.204 참고 - [표준지 가격 검증] 가격 검증 방법 등은 추후 국토교통부에서 교육 예정임. ⑥-1 , 표준지 업무요령 p.267 참고 - [표준지소유자의 의견청취결과서] 표준지 업무요령 p.270 참고 - [표준지소유자의 의견청취결과 처리내역서] 표준지 업무요령 p.271 참고 -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청취결과서] 표준지 업무요령 p.274 참고 ⇒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업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고(필요시 市 담당 공무원 포함) 조사·평가 일정별 국토교통부 제출보고서를 市와 공유 ⑥-2 - [자치구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제출 내역] 각 자치구별 관할 구역 내 ’23년 표준지에 대한 의견제출 결과를 市와 공유하여 市에서 다시 한번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안) 서울특별시 의견제출서”를 제출 [서식 ‘붙임2’] - [자치구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결과서] 표준지 업무요령 p.277 참고 기대효과 ㅇ 공시업무 지자체 역할 확대 관련 市 공시 권한 강화 및 市·區 업무 확립 ㅇ 市·區 담당자 및 감정평가사 협업을 통한 표준지가 합리성·적정성·균형성 확보 4 행정사항 2023 표준지공시지가 합동 조사계획 송부 [市 → 區, 감정평가사] 표준지 조사·평가 일정별 업무처리 결과 공유 [區, 감정평가사 → 市] 향후계획 ㅇ ㅇ ※ 붙임 1. 2023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 각 1부 (표준지 업무요령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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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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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3 자치구별 표준지 증감(예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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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공시시지가의 적정성·균형성 확보를 위한 -2023 표준지공시지가 합동 조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1454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46384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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