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천배수지 염소분산투입시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금천배수지 염소분산투입시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협조 요청 금천배수지 내 신규 염소분산투입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내용 1) 신고장소 : 금천배수지(금천구 독산동 374) 부지 내 2) 신고대상 : 컨테이너 2대 - 재염소투입설비 컨테이너 가설건축물(3M-6M) - 차염저장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3M-5M) 3) 존치기간 : 3년(2022.10.06.~2025.10.05.)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15조의2에 따라 존치기간은 3년(만료일 7일전까지 연장신고) 붙 임 : 승인서류 및 도면 각 3부(방문제출).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민우 수질팀장 최성호 행정지원과장 10/07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4408 ( 2022.10.07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53 /전송 02-3146-4658 / alsdnrk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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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배수지 염소분산투입시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4408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우 (02-3146-4453) 관리번호 D0000046390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