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천배수지 염소분산투입시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금천배수지 내 신규 염소분산투입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내용 1) 신고장소 : 금천배수지(금천구 독산동 374) 부지 내 2) 신고대상 : 2대 - 재염소투입설비 컨테이너 가설건축물(3M-6M) - 차염저장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3M-5M) 3) 존치기간 : 3년(2022.10.06.~2025.10.05.)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15조의2에 따라 존치기간은 3년(만료일 7일전까지 연장신고) 붙 임 : 승인서류 및 도면 각 3부. 끝. 주무관 강민우 수질팀장 최성호 행정지원과장 10/05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4059 ( 2022.10.05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53 /전송 02-3146-4658 / alsdnrk1@seoul.go.kr / 부분공개(5)
26932156
20221006053507
본청
행정지원과-34059
D000004636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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