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당제10구역(신당동236-1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에 따른 협의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당제10구역(신당동236-1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에 따른 협의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17965(2022.09.28.)호와 관련입니다. 2. 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신당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공람·공고와 관련하여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시 주관부서(주거정비과)에서는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공시설 등) 적정성 검토사항이 계획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바라며, 향후 위원회 심의(자문) 시, 기 회신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적합여부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안건이 상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정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주무관 김대원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공공자산담당관 10/07 이현주 협조자 주무관 김도형 시행 공공자산담당관-1221 ( 2022.10.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공공자산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426 /전송 02-2133-0757 / daewoni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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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2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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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제10구역(신당동236-1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에 따른 협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공자산담당관
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1221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원 (02-2133-9426) 관리번호 D0000046388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공자산운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