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제10구역(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에 따른 관련부서(기관) 협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신당제10구역(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에 따른 관련부서(기관) 협의 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16989(2022. 9. 13.)호와 관련입니다. 2. 신당제10구역(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에 따른 관련부서(기관) 협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상지는 「경관법」에 따른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의 대규모(64,166.5㎡) 개발사업이고, 나. 입면 및 형태 계획 관련, 다. 시각초점부 계획 관련, 라. 스카이라인 계획 관련, 마. 경관시뮬레이션 관련, 첨부된 조망점에 따라 실제 사진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제시 필요. 붙임 신당제10구역 조망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표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10/06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6412 ( 2022.10.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93 /전송 02-2133-0738 / jinpyolee@seoul.go.kr / 부분공개(5)
26945288
20221007053007
본청
도시관리과-26412
D000004637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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