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호___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호___설] 1. 관련문서 가. 본부 예방과-29994(2022.09.27.)호「2022년 하반기 일제단속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 통보(광진)」 나. 예방과-28552(2022.10.0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호___설)」 다. 예방과-28530(2022.10.0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수신자 소방재난본부장(예방과장), 서소1-25(광진제외), 한국소방안전원장,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광진구청장(세무2과장)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10/07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8601 ( 2022.10.07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6981-6678 / kur5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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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호___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601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라 (02-6981-6692) 관리번호 D00000463830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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