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호___설] 1. 관련문서 가. 본부 예방과-29994(2022.09.27.)호「2022년 하반기 일제단속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 통보(광진)」 나. 예방과-28552(2022.10.0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호___설)」 다. 예방과-28530(2022.10.0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수신자 소방재난본부장(예방과장), 서소1-25(광진제외), 한국소방안전원장,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광진구청장(세무2과장)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10/07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8601 ( 2022.10.07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6981-6678 / kur503@seoul.go.kr / 부분공개(6)
26953088
20221008051007
본청
예방과-28601
D00000463830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