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혼합단지의 공동결정 합의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혼합단지의 공동결정 합의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은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공동결정의 의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간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과 방법, 절차 등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전에 협의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동 결정사항 등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시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18조에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한 경우 공동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상호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준칙 제18조 제5항에 따라 영 제7조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상호 협약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서울시가 제작·배포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00 ( 2022.10.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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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혼합단지의 공동결정 합의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00 생산일자 2022-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6372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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