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계획

문서번호 인사과-45424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안지호 김유진 김형래 10/06 정상훈 협 조 인사기획팀장 김장열 기술인사팀장 이진숙 2022년 하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계획 2022. 10.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평정 개요 1 2 경력평정 기준 3 ① 평정기간 --------------------- ② 환산경력기간 계산 --------------- ③ 경력평정점수 산출 --------------- 3 6 8 3 가산점평정 기준 10 ① 자격증 가산점 ------------------ ② 외국어 가산점 ------------------ ③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 ④ 교류 가산점 ------------------- ⑤ 실적 가산점 ------------------- ⑥ 전문직위 가산점 ----------------- 11 12 13 14 15 16 4 평정 절차 16 붙임1. 경력 및 가산점평정 참고사항 ------------ 붙임2. 경력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 -------------- 붙임3. 경력합산율표 ----------------------- 붙임4. 일반직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 붙임5.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9 20 21 24 30 2022년 하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계획 인사법령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을 실시하고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평정 개요 □ 근거법령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 ㅇ「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2조~제26조 ㅇ「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지도사 <직종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일반직 승진소요 최저연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직 급 5급 6급 7?8급 9급 최저연수 4년 이상 3년 6월 이상 2년 이상 1년 6월 이상 ② 연구지도직 승진소요 최저연수 : 5년(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③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전환) 승진소요 최저연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1항)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범위 : 전부 인정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년 초과하는 범위 : 근무시간에 비례 ※ 단,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2018.3.20.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 평정방법 ㅇ 평정점 - 경력평정 : 최고 30점 - 가산점평정 : 최고 2.43점(자격증·외국어·특수지 근무경력·교류·실적·전문직위) ㅇ 평정자 및 확인자 - 본 청 : 평정자 ? 담당관·과 주무 담당사무관 / 확인자 - 담당관·과장 - 사업소 : (붙임 2) 참조 ※ 기관별(3급 이상 사업소 등)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ㅇ 기준일 : 2022. 10. 31.字 ㅇ 평정절차 - 대상자가 직접 e-인사마당 『경력·가점 평정표』점수 확인 및 출력 ⇒ 평정자 및 확인자 반드시 확인(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파견·지원근무 중인 공무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부서)에서 평정 □ 추진일정 ㅇ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계획 송부[인사과 → 실·국·자치구] ’22.10.7.(금)까지 ? ㅇ e-인사마당에서 경력?가점 평정표 확인[실?국] ’22.10.24.(월) ? ㅇ 경력?가점 평정표 수정요청사항 제출[실?국→인사과] ’22.10.31.(월) 까지 ? ㅇ 수정 사항 정정 및 확정통보[인사과] ’22.11.21.(월) 까지 2 경력 평정 기준 경력평정 처리절차 경력평정 가능기간설정 :임용권자가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의 범위 내 자율적으로 결정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참작) ? 경력평정 대상기간계산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경력별로 구분하여 확정 (경력평정가능기간 - 경력평정대상제외기간) ? 환산경력기간 계산 :경력별 평정대상기간 × 환산율 (경력별 환산경력 합산 = 총환산경력월수) ? 경력평정점 계산 :총 환산경력월수 × 계급별 월 경력평정점수 □ 경력평정 가능기간 ㅇ 5급(14년), 6급(12년), 7급 이하(10년) ※ 최근 연도부터 적용 직 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만점 5 급 최근 14년 11년 30점 6 급 (연구·지도사 포함) 최근 12년 9년 7급 이하 최근 10년 7년 □ 경력평정 대상기간 ㅇ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평정대상자가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 -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 미산입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채용 전 경력 전부 인정)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해당계급에서 1년 초과 시 초과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 ※ 단, 육아휴직을 대신한 전환기간은 둘째이후 자녀부터 3년 범위에서 재직기간 포함 ㅇ 단, 아래의 기간은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인정 경력평정대상 제외기간 중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 ① 휴직?직위해제 기간의 100%를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기간 ○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까지만 평정하되,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기간의 전부 인정 (인정범위 안내 ? P.5 참고)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각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기 시행공문 참조(인사과-34242, 2018.12.21.) -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이거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 형사사건으로 기소됨으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 금품비위, 성범죄 등「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아래 ① 및 ②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①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②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 불기소를 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기소처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②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는 경우 ○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단,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을 대신한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 ○ 첫째자녀 육아휴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임용령 제31조의6) - 첫째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8.12.24) 이전에는 첫째자녀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경력 인정 구 분 적용 내용 소급 유무 법령 개정(’18.12.24) 이전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해 경력 소급 산입 민간 배우자 적용 유무 민?관 구분없이 양자 모두 사용 시 경력으로 인정 경력인정 예시 여 1년(휴직) → 남 6월(휴직) → 여 2년(휴직) : 여 1+2=3년 전부 인정 / 남 6월 인정 여 1년(휴직) → 남 1월(휴직) → 여 2년(휴직) : 여 1년만 인정 / 남 1월 인정 남 2년(휴직) → 여 1월(휴직) : 남 1년만 인정 / 여 1월 인정 남 2년(휴직) → 여 6월(휴직) : 남 2년 전부 인정 / 여 6월 인정 ○ 육아휴직 대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임용령 제31조의6) -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경력평정 대상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인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17.3.8) 전에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경력에 산입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임용령 제33조)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직기간에 포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18.3.20)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 □ 환산 경력기간 ? 환산 경력기간 = 경력평정 대상기간 × 환산율 환산율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3 및 지방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에 따른 환산율 적용(붙임3) ㅇ 경력평정 대상기간의 연?월?일에 환산율을 곱하여 환산경력기간 산출 ㅇ 2 종류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별 환산경력기간을 합산 - 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구분 환산율 병 경력(60%) 을 경력(80%) 갑 경력(100%) 경력평정 대상기간 2009.5.1. ~ 2012.3.8. 2012.3.9. ~ 2017.5.8. 2017.5.9. ~ 2022.10.31. 34월 8일 62월 65월 23일 경력별 환산경력기간 (34월×0.6)+(8일×0.6) = 20.4월+4.8일 = 20월+(0.4월×30)+4.8일 = 20월 16.8일 62월×0.8 = 49.6월 = 49월+(0.6월×30) = 49월 18일 65월 23일 합산 20월 17일 + 49월 18일 + 65월 23일 = 134월 58일 = 135월 28일 환산경력기간 136월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 ※ 공무원 직종개편, 기구 개편 시 환산율 적용 ?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관리운영직군 전환, 신설직렬 전환, 전환 후 전직,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 된 경우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따름 ?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7)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잔여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봄 기타 경력 평정 시 주의사항 1) 기타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2)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평정 3)「박사학위 소지경력」은 당해 직급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의 학위취득 후, 대학(외국의 대학 포함)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연구기관(외국의 해당기관 포함, 대학제외)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교육·연구기관 : 석사급 이상의 정규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 4)「자격증 소지경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경력 경쟁임용된 자에 한하며,「공공기관?민간기업 등 경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된 자에 한하여 평정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 된 자가 임용 직급에 상응한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인사규칙 [별표 11]에서 인정하는 임용 직급별 경력 기준 이상의 경력이 경력평정의 대상이 됨. ? 민간 경력 산정 예시(6급 공무원의 경우) ○ 관련 분야 민간기관 근무경력이 10년 있는 자가 6급으로 경력채용 되는 경우 →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 11]의 6급 경력기준(6년) 이상의 경력인 총 4년이 경력 평정의 대상이 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지도관, 연구관 3급? 지도관, 연구관 4급? 지도관, 연구관 5급? 지도관, 연구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 이상 6년 3년 3년 3년 ※ 서울시 인사규칙【별표 11】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中 □ 경력평정점 ? 경력평정점 = 환산경력기간(월) × 월별 경력평정점수 ㅇ 월단위로 산출된 환산경력기간에 월별 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 ㅇ 월별 경력 평정점수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직급별로 정해진 점수를 적용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월별 경력평정점수 직급 5급 6급(연구·지도사 포함) 7급 점수 84개월 84개월 이전 72개월 72개월 이전 60개월 60개월 이전 0.34 0.03 0.40 0.04 0.48 0.05 <참고> 만점도달기간별 월 경력평정점 직 급 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환산경력월수 평정점(월) 5 급 최근 14년 11년 최근 84개월 0.34 84개월 이전 0.03 6 급 (연구·지도사 포함) 최근 12년 9년 최근 72개월 0.40 72개월 이전 0.04 7급 이하 최근 10년 7년 최근 60개월 0.48 60개월 이전 0.05 경력평정 계산 예시(5급 공무원의 경우) 경력평정가능기간(14년) ’02.1.1. ’08.11.1. ’10.3.1. ’12.5.1. ’14.4.30. ’15.5.1. ’16.4.30. ’22.10.31. (6급승진) (5급승진) (평정기준일) 휴직(유학) 휴직(질병) [경력평정가능기간을 14년, 만점도달기간을 11년으로 정했을 때] ○경력평정 가능기간 : ’08.11.1.부터 ’22.10.31.까지 14년임 ○경력평정 대상기간 (경력평정가능기간? 경력평정제외기간) - 갑경력(5급 경력) : 10년 8개월(유학휴직기간의 50%와 질병휴직기간 제외) ? 12년 8개월(’10.3.1.~’22.10.31.) -1년[2년(’12.5.1.~’14.4.30.)/2] - 1년(’15.5.1.~’16.4.30.) - 병경력(6급 경력) : 1년 4개월 (’08.11.1.~’10.3.1.) ○ 환산경력기간 (경력평정대상기간 × 경력환산율) - 갑경력 : 10년 8개월(100% 인정) + 병경력 : 1년 4개월(60% 인정) 구 분 경력평정 대상기간 환산경력기간 환산율 갑경력 10년 8개월 128개월 100% 병경력 1년 4개월 16개월 × 0.6 = 9.6개월 ⇒ 9개월+(0.6개월×30) = 9개월18일 60% ※ 총 환산경력기간:128개월 + 10개월 ⇒ 138개월 (환산경력월수) ○ 환산경력월수 : 138개월 (경력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더한 기간) ○ 경력평정점 : (84×0.34)+(54×0.03) = 28.56+1.62 = 30.18 (만점 30점) ※ 월경력평정점 조견표에서 만점도달기간 11년에 해당하는 0.34/0.03점을 선택하여 각각의 경력(84월 이전경력과 이후경력)에 반영 3 가산점 평정 기준 □ 가산점의 종류 및 상한점 ㅇ 가산점은 직무관련 자격증 가산점, 외국어 가산점,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실적가산점, 교류가산점으로 총 5개가 있으며 중복 수여 가능 ㅇ 가산점별 상한점은 0.12~0.63점으로 다음과 같음 가산점 항목 계 직 무 자격증 외국어 특 수 지 근무경력 교류 실적 전문직위 최고점 2.43 0.24 0.12 0.63 0.36 0.6 0.6 ※둘 중 하나만 반영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22.1.1.시행)에 따른 202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안내」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 변경 ○ 직무자격증과 외국어 가산점 중복부여 불가 ○ 승진 임용 시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은 승진 후 재사용 불가능 - 다만, 평정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① 기존 사용한 자격증이라도 2022.1.1. 이후 첫 번째 승진까지 사용가능 ② 규칙 시행 전(2021.12.31.)까지 직무 자격증 및 외국어 가점을 둘 다 취득 시 2022.1.1. 이후 첫 번째 승진시까지 중복 반영 ○ 승진 임용 시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 종목의 하위등급 자격증 사용불가 - ‘00기사’ 자격증을 승진 시 사용하였다면, 종일동목 ‘00산업기사’ 자격증은 사용 불가 전문직위 가산점 신설 ○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상한: 0.6점) - 3년초과 4년이하:매월 0.005점 / 4년초과 5년이하:매월 0.006점 / 5년초과: 매월 0.007점 □ 가산점 평정방법 1. 자격증 가산점 ㅇ 법적근거 -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특정 자격증, 이수증 또는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가능(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ㅇ 자격증 종류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3에 따라 해당 직렬 및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붙임4] ※ 전산직은 5급부터 행정직에 편입되어 평정이 이루어짐에 따라,『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자격증은 전산직 6급이하 대상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만 인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ㅇ 자격증별 가산점 부여기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3에 규정된 직렬별, 계급별 자격증을 소지 시 0.24점 - 해당 직렬의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 시 0.24점 -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 시 0.12점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12 <가산점 인정 제외>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등급 자격증 포함) ?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등급 자격증 포함)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 전부 면제받거나 자동 취득한 자격증 ?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 ?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등급 자격증 포함) 2. 외국어 가산점 ㅇ 관련근거 -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을 소지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 가능(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ㅇ 자격증 종류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4] 에 따라 인정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ㅇ 가산점 부여 기준(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제2항 별표24) - 다음의 시험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되 성적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12점 0.05점 영 어 TOEFL(IBT) 105점이상 91점이상 105점미만 TOEIC 900점이상 800점이상 900점미만 청각장애 450점이상 400점이상 450점미만 TEPS 467점이상 390점이상 467점미만 청각장애 280점이상 234점이상 280점미만 TOSEL(ADVANCED) 830점이상 740점이상 830점미만 TOEIC SPEAKING 160점이상 140점이상 160점미만 TEPS SPEAKING 68점이상 58점이상 68점미만 OPIc IH이상 IM3이상 IH미만 G-TELF Level2 90점이상 77점이상 90점미만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기 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유의 사항> ? 직무 자격증과 외국어 가산점을 둘 다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중 하나만 적용가능 하므로 평정에 반영할 가산점을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가점반영 및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인사과로 공문 제출 必 - e-인사마당 → 나만의 쉼터 → MY기본정보 → 자격 → 가점자격‘선택’되어야 가점반영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산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한함 ? 승진임용 시 사용한 외국어 성적은 재사용 불가하며, 새로운 성적 취득 시 사용가능 3.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ㅇ 관련근거 -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에 가산점 부여 가능(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5항) ㅇ 가산점 부여 기준 - 서북병원, 은평?어린이병원, 아동복지센터에서 특정업무를 하는 자에게 월 0.013~0.025점 부여하며, 누적상한점은 0.63점으로 제한 ※ 국가공무원 재직 중 특수지근무경력도 인정, 단 ‘18.5.10 이전 근무경력에 한함 구 분 가점(월) 대상기관 및 대상자 대상기간 갑 지 0.025 ? 서북병원 - 환자의 간호, 검사, 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경력평정 가능 기간 내 을 지 0.018 ? 서북병원 - 갑지 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 은평?어린이병원 - 병원 내에서 환자의 간호, 검사, 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아동복지센터 - 산모, 영아 등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수용생과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 병 지 0.013 ? 은평?어린이병원 - 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아동복지센터 - 을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는 관리운영직 유의사항> - 상위등급의 특수지가점(서북병원 갑지, 은평?어린이병원 을지) 적용대상 관리운영직공무원은 업무분장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함(간호조무 제외) ㅇ 경력월수 계산방법 -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은 제외 - 근무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 ① 각 기간에 대해 별도로 계산 후 합산하는 방법과 ② 근무기간을 합산한 후 계산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 ※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전입한 직원부터는 ② 방식으로 계산 <계산방식 변경관련 설문조사 결과> (898명 응답결과, ’21.3.21~3.26) 4. 교류 가산점 ㅇ 관련근거 -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가산점 부여가능(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 ㅇ 가산점 부여기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로부터 가점 부여 - 교류가점은 당해 직급에 한해 적용되며, 매월 0.01점, 최고 0.36점 반영 ※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개인의 희망이나 귀책사유로 1년 이내 복귀 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5. 실적 가산점 ㅇ 관련근거 -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 부여 가능(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2022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41664, ’22.9.7.) ㅇ 가산점 부여기준 - 현원의 2% 추천 ⇒ 1% 내외 선정 ※ S(10%), B(20%), A(20%), 제외(50%) - 심사결과에 따라 S(0.6점), A(0.4점), B(0.2점) 부여 <실적가산점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준> 구 분 반영기간 (’21하반기 기준) 반 영 비 율 최근 1년 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 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직 관리운영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4년 25% 25% 25% 25% 6급 최근3년 34% 33% 33% - 일반직 관리운영직 7~8급 최근2년 50% 50% - - 일반직 관리운영직 9급 최근1년 100% - - - ※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ㅇ 확인방법 : 실적가점 심사 종료 후 e-인사마당 확인 - e-인사마당→나만의 쉼터(My 실적가점)→개인별 취득점수 확인 6. 전문직위 가산점 ㅇ 관련근거 -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4항) ※ 2023년 상반기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안내(인사과-41953, 2022.9.13.) 참조 ㅇ 가산점 부여기준 - 전문직위 가점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적용되며,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상한 : 0.6점) 구분 3년 초과 ~ 4년 이하 4년 초과 ~ 5년 이하 5년 초과 가산점(월) 0.005 0.006 0.007 ※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 4 평정 절차 □ 경력?가점 평정표 확인 ㅇ 확인기간 : 2022.10.24.(월)부터 확인 ㅇ 확인대상 :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자 ㅇ 확인내용 -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환산경력 평정기간?평정점을 정확히 계산 - 평정대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경력인정 여부 확인 ? e-인사마당 → 나만의 쉼터 → MY기본정보 → 가족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배우자의 육아휴직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 추가 경력 산입이 가능한 경우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 특히, 직무 자격증 및 외국어 가점 선택, 누락여부 등 직접 확인 ? e-인사마당 → 나만의 쉼터 → MY기본정보 → 자격 메뉴 → 가점자격‘선택’되어야 가점반영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① 직무 자격증 및 외국어 가산점 중복부여 불가하며 ② 승진 임용 시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은 재사용이 불가능 함에 따라, 금번 평정에 반영할 가산점을 본인이 반드시 확인 必 ※ 서열공개 후 명부확정일 전까지 가산점 신규등록은 가능하나 가산점 변경 및 삭제 불가 ㅇ 확인방법 : e-인사마당 → 나만의 쉼터 → My 서열/평정 → 경력평정 - 본인 평정점 확인 후 평정표 프린트 → 평정자 및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 이의 없는 경우 : 주무부서에서 평정표 수합?보관 ? 이의 있는 경우 : 인사부서에 평정표 제출(증빙자료는 스캔 첨부) □ 오류 및 누락사항 처리 ㅇ 평정표에 붉은 글씨로 줄을 긋고 정정내용 기재 후 자격증, 전력 조회 회신 공문 등 증빙자료를 원본 스캔하여 평정결과 제출 시 함께 제출 ㅇ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상근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必 ※ 확인 불가 시 경력 인정 불가 □ 평정결과 수합 제출 ㅇ 시(본청?사업소) : 실?본부?국별로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 - 제출기한 : 2022. 10. 31.(월)까지 - 제 출 물 (전산파일로 제출) ? 경력 및 가점평정 처리결과 서식(엑셀파일) - (시트1) 총괄표, (시트2) 경력 및 가점평정 수정요구 내역 ※ 총괄표는 수정요청이 없는 경우도 제출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 수정요청 경력·가점 평정표 첨부 · 정정내용 기재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 확인(서명 또는 날인), 증빙서류 포함 제출 ? 첫째자녀 육아휴직자 경력산입 신청 : 첫째자녀 육아휴직자 경력산입 신청현황 서식 및 신청서, 증빙서류 포함 제출 - 제출방법: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으로 구분?편철하여 제출 ㅇ 자 치 구 : 2022.11.16.(수)까지 자체처리(전산수정입력 철저) - 자치구별로 기 제출한 근무?경력평정 등 기준 조사표는 향후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 < 자치구 인사담당자 유의사항 > ? 통합인사 직렬 경력 및 가점평정 철저 - 시와 자치구간 평정기준(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외국어 가산점 등)이 다른 경우 통합인사 직렬(전산직 7급 이하?기술직군 해당직렬)은 시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 - 자치구별로 인정하는 직무관련 자격증은 반드시 해당여부를 대조?확인하여 가점 부여 및 전산입력 ? 육아휴직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를 인사 전산 시스템 육아탭에 반드시 등록(’22.10.17.까지 입력 완료) ? 자치구에서 자체 평정하는 직렬에 대하여 경력평정 계산 자체수행 근거방침 : 경력평정 프로그램 개발 및 자치구 권한 부여(인사과-2680호, 2009. 4. 22.) 참고 자체평정대상 : 행정직군(전산직 제외), 관리운영직군 및 기술직군의 신설직렬(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과 식품위생직렬 붙임 : 1. 경력 및 가산점평정 참고사항 2. 경력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 3. 경력합산율표 4.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5.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 1. 경력 및 가점평정 처리결과 서식 2. 첫째자녀 육아휴직자 경력산입 신청 관련 서식(현황 및 신청서). 끝. 붙임 1 경력 및 가산점평정 참고사항 1.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ㅇ 경력 기준일 : 매년 4.30.자 및 10.31.자 ㅇ 승진후보자 명부상 경력평정 반영비율 - 근무평정 : 경력평정 = 70% : 30% (’08년 이후 변경 없음) 2. 경력평정 관련용어 정리 ㅇ 경력평정 가능기간 - 임용권자가 계급별로 경력평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이 가능한 범위를 정한기간 ㅇ 경력평정 제외기간 - 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ㅇ 경력평정 대상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경력평정제외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ㅇ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 경력평정대상기간 중에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경력평정 만점(30점)에 도달하는 기간 ㅇ 환산경력기간 - 경력평정가능기간에서 산정한 경력평정대상기간을 경력환산율표 경력의 유사성(갑/을/병)에 의하여 재산정한 기간 붙임 2 경력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 구 분 기 관 별 평 정 자 확 인 자 본 청 담당관?과 의 주무담당사무관 담당관?과장 (서기관) 3 급 이 상 사 업 소 상 수 도 사업본부 본 부 주 무 과 장 부 장 4급 이상 사 업 소 주 무 과 장 소 장 5 급 사 업 소 소 장 소 장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주 무 과 장 (주무담당사무관) 부 장 인재개발원 주무담당사무관 과 장 서울대공원등 기타사업소 주무과장(부장) 주무과장(부장) 또는 소장 4 급 사 업 소 주무과장(부장) 주무과장(부장) 또는 소장 5 급 사 업 소 소 장 소 장 붙임 3 경력합산율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 관련, 별표3) 1. 공무원 경력 경력 환산율 가. 갑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같은 계급 이상의 행정직렬 및 세무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래의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 6)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7)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관리운영직군 또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100% 나. 을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 가목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제5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3) 행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교통상직렬 또는 외무영사직렬공무원의 경력 4) 기술직군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무공무원(외교정보기술직렬로 한정한다)의 경력 5) 교육행정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경력 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7)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80% 다. 병 경력(8)을 제외한 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나목3)부터 5)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5)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7) 가목2) 및 나목6)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8) 같은 계급 이상의 임기제공무원(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9)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관리운영직군 또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바로 아래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10)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같은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 경력 11) 지방전문경력관 경력(지방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60% 라. 정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다만,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 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현 직급의 바로 아래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나목2) 및 다목5)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 30% 2. 그 밖의 경력 경력 환산율 가. 박사학위 소지 경력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과 교육기관, 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ㆍ5급 공무원: 80% ㆍ6급 이하 공무원: 100% 나. 자격증 소지 경력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ㆍ해당 직급의 바로 위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100% ㆍ해당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80%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등의 근무경력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60% 비 고 1. 이 표의 공무원 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이 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정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을 평정한다. 3. 이 표 제2호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붙임 4 서울특별시 인사규칙〔별표 23] <개정 2020.6.4.>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제4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행정, 세무,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행 정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설비보전, 궤도장비정비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전자부품장착(SMT) 공 업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업 (화 공) 기술사(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학분석)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공) 농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생산기사 2급(1999년3월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농 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기사(종자,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화훼장식)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 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전문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1급, 정신건강간호사1급) 사회복지사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2급, 정신건강간호사2급)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시 설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시설관리 (기계시설)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 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능사(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관리 (전기시설) 기술사(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기능사(전기, 승강기) 간호조무 간호사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화공, 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주 :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직무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시립병원”의 업무관할로 한정한다. 나.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화학분석)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2. 삭제 <2014.7.31.> 3.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12 붙임 5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9호, 2018. 5. 29.,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령 제199호, 2020. 9. 10., 일부개정]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이수증 또는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를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증등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신 설>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자격증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삭 제> 부칙 <제199호, 2020. 9. 10.> 제5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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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5424 생산일자 2022-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호 (02-2133-5725) 관리번호 D00000463759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경력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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