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3027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보성 이훈재 10/06 김상웅 협조 누수피해 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 보고 「누수피해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 보고 2022. 10.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누수피해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 보고 '22. 10. 6.(목) 급수운영과장: 김상웅☎3146-2140 급수관리팀장:이훈재☎2160 담당:김보성☎2159 누수피해 배상요청과 관련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 현 황 ㅇ 관련근거: 누수 피해 보험사고 접수요청(급수운영과-7891호. 2019.4.26.) ㅇ 누수발생 내용 - 일 시: 2019. 4. 12.(금) 09시 09분 - 위 치: - 민 원 인: - 사고내용: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건물 침수 피해 ㅇ 보험처리 접수: 2019. 4. 26. ㅇ 보험회사 회신: 2020. 6. 17. □ 보고내용 ㅇ 2019년 누수피해배상보험(삼성화재) 보상 한도액 소진으로 인한 보험 처리 종결. ㅇ 2020. 6. 17. 삼성화재 보험처리 종결에 따른 앞 누수 사고로 인한 건물 내 침수 피해내역(장판 및 벽지 등)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한 실정임. □ 조치계획 ㅇ '19년 누수피해배상 보험이 종결됨에 따라, 손해배상건은 본부 누수피해 배상 업무 절차에 의하여 조치. ㅇ 전문 손해사정 업체에 의뢰하여 적정한 피해금액을 산정한 후, 사업소 자체 배상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관련근거 누수방지과-825(2018.1.24.)호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손해사정사에서 산정한 피해금액 협의 시 산출 증빙자료 확인, 불필요한 공사품목(방수공사 등) 제외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피해자의 과도한 배상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알려주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붙임 1. 보험사 회신 공문 1부. 2. 누수피해 발생 보고 1부. 3. 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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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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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누수피해 발생 보고(을지로6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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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누수피해 배상 업무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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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3027 생산일자 2022-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성 (02-3146-2159) 관리번호 D000004637556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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