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전용면적 112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주택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7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 1. 24.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전용면적 112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의로 취득 부동산의 소유 지분대로 면적을 안분하여 취득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확장해석으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윤재식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0/06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8871 ( 2022.10.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js573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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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8871 생산일자 2022-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재식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4637876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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