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안내) 2022년 市 투자·출연기관 감정노동 보호제도 이행점검 협조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26275('22.8.25.)호 및 노동정책담당관-26369('22.8.29.)호 관련입니다. 2. 市 투자·출연기관 대상 감정노동 보호제도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9.30.(금)까지 서면점검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어, 재안내 드리오니, 미제출 기관에서는 10. 14. (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해당 기관에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본 이행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나. 제출자료 : 붙임2 이행점검표 및 항목별 자료 ※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회신 요망 붙임 1. 관련 방침 1부. 2. 감정노동 보호 이행현황 점검표 1부. 3. 서면점검 자료 제출 안내문 1부. 4. 서면점검 자료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현윤정 노동권익팀장 전완상 노동정책담당관 10/05 조완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7931 ( 2022.10.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노동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25 /전송 02-2133-0709 / hyj20@seoul.go.kr / 부분공개(5)
26937452
202210060535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7931
D00000463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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