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연장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280(2022.06.30.)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어린이집에서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어린이집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대용량파일 수신인증 문서번호 : 4. 한편, 2021년도 교육기간 연장(2022.2.28.)으로 인해 교육 수료증 등 증빙자료를 취합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년도 교육 실적 입력 기간을 2022.07.31.까지 연장하오니, 아직 교육 실적을 입력하지 못한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의 2021년도 교육 실적을 자체적으로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 실적 입력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1]의 6~8 페이지 및 [붙임5] 참조 < 아 래 > ○ 2021년 교육실적 시스템 입력기간(제출기간) : 2022년 4월 1일 ~ 7월 31일 ○ 실적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인증코드 : ○ 실적관리 입력 주체 : 신고의무가가 속한 기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자치구 담당자가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증빙자료'는 자체 보관) ○ 시스템 첨부 : [붙임3]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 기타사항은 [붙임5] 시스템 메뉴얼을 참고하여 실적입력 실시 요망 ○ 이후 교육관련 변경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시설에 안내요망 ※ 문의사항 :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070-7487-001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 활용 요망 붙임 1.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부 2. [붙임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붙임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 1부 5. [붙임5] 2021년 신고의무자교육 실적입력 용 시스템 매뉴얼 1부. 6.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신민경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7/01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951 ( 2022.07.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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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951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570118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