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제314회 임시회 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3191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송현정 박신규 박순규 전결 10/05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법무담당관 정선미 - 제314회 임시회 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제314회 임시회 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된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상 정 개 요 대상 조례안 : 1건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의안번호 : 230(3건을 심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 발 의 자 회 부 일 회 의 정 보 박 석 의원(90) '22. 9. 2. 상정 ? 심사 제314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22.9.20.) 신동원 의원(96) '22. 9. 2. 상정 ? 심사 제314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22.9.20.) 서울특별시장(146) '22. 9. 2. 상정 ? 심사 제314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22.9.20.)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9. 20. :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의결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건을 심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 ○ `22. 9. 28. :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22. 9. 28. : 집행부 이송 Ⅱ 검 토 결 과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공사감리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짧아 많은 행정력 소모와 함께 수요자들의 불편 초래하므로 작성 기간을 개선하고, -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21.11.2. 개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 정비사업 공사 중에도 세입자 등 영업권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가설점포) 축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기간을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변경함(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가설점포’를 추가함(안 별표2의2) - 공동주택 인동간격을 시행령과 같이 개선함(안 제35조제4항제1호, 제35조제4항제2호) 검토의견 : 수용 ○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시장 발의 1건(146번)과 의원 발의 2건(90번, 96번)을 심사 후 통합·조정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마련함 ○ 상임위 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후 속 조 치 ○ 의결·이송된 조례안이‘법령위반’,‘공익상 저해’,‘월권’등 「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10. 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22. 10. 13. - 공포 · 시행 : '22. 10. 17. 字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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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4회 임시회 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3191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현정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4636212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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