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개선 통보과제 실태점검 결과 알림 및 후속조치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개선 통보과제 실태점검 결과 알림 및 후속조치 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2708(2022. 10. 4.)호와 관련입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제도개선 통보과제에 대해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는 바, 각 부서에서는 기존에 위원회로 제출한 과제별 향후 이행계획대로 개선 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별 이행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협찬 수수 관행 개선 - 이행완료 31개 기관(12.8%), 일부이행 150개 기관(61.7%), 미이행 62개 기관(25.5%) 연번 세부과제 이행현황(%) 이행완료 미이행 1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 원칙적 금지 명문화 93개 기관 (38.3%) 150개 기관 (61.7%) 2 기부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134개 기관 (55.1%) 109개 기관 (44.9%) 3 협찬금품 등 정산·관리 및 공개 105개 기관 (43.2%) 138개 기관 (56.8%) 나. 공직자등에 대한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 관행 - 이행완료 137개 기관(56.4%), 일부이행 74개 기관(30.4%), 미이행 32개 기관(13.2%) 연번 세부과제 이행현황(%) 이행완료 미이행 1 특정 공직자에 한정한 면제 규정 삭제 203개 기관 (83.5%) 40개 기관 (16.5%) 2 면제대상 선정에 부여된 과도한 재량 규정 삭제 145개 기관 (59.7%) 98개 기관 (40.3%)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미이행 과제에 대한 이행을 완료할 시 그 결과를 붙임의 개선과제별 이행실적(서식)에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담당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제도과 이준민 사무관(044-200-7703) 또는 김윤구 주무관(044-200-77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제도개선 통보과제 이행실적(기관 제출 사례) 1부. 3. 국민권익위원회 제출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협력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정혜윤 감사총괄팀장 황성원 감사담당관 10/05 이창석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30762 ( 2022.10.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80 /전송 02-768-8837 / hyjeong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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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제도개선 통보과제 실태점검 결과 알림 및 후속조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0762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윤 (02-2133-5280) 관리번호 D00000463602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