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진정서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진정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2022년 7월납기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어 수도계량기 교체 후 검사결과 정상으로 나왔으나 교체 후 새로운 수도계량기에 의한 사용량이 예전처럼 나와서 7월 수도요금에 대한 이의제기 "로 이해됩니다. 고객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 수도조례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②항에 의하여 고객님의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 내로서 정상으로 판정되어 2022년 7월 수도요금에 대하여 정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사용공차 범위 : ±4%, 계량기 시험 결과 : -0.2%) 나. 참고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신 철거한 구 수도계량기의 2022년 7월 납기 수도요금 검침한 날(6월 30일)로부터 교체한 날(7월 20일)까지 기간의 사용량을 일할 계산하여 1개 납기(2개월) 부과량으로 환산했을 때 평소와 비슷한 정상적인 사용량으로 나왔습니다. 이로 보아 철거한 수도계량기는 사용량으로 보아도 정상으로 확인됩니다.(부과 환산량 : 24㎥) - 검침량 : 8㎥{1552(7월 20일 검침 지침)-1544(6월 30일 검침 지침)} - 사용일 : 20일(6월 30일~7월 20일) - 환산량 : 24㎥(8㎥÷20일×61일) 다. 다만,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는 누수나 기타 과다사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화장실 변기나 주방 수도꼭지 등을 살피어 누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한 영수증(증빙자료)을 구비하여 남부수도사업소 민원실(☏02-3146-4436)에 10월 31일까지(이후 감면신청 불가) 누수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광주 요금1팀장(☏02-3146-44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10/04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37616 ( 2022.10.04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8 /전송 02-3146-4539 / podonge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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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진정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7616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02-3146-4488) 관리번호 D00000463468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