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중형→고급, 109)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중형→고급, 109) 1.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제737(2022.9.28.)호 및 민원서류-25635(2022.9.28.)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가하니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계획 변경 내역 연번 회사명 자치구 차량번호 변경전 변경후 ※ 결격사유(최근 2년 이내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다.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서 고급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 등록을 완료하고, 3일 이내 운송개시신고(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첨부)를 하여야 함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 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 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 영등포세무서장,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홍성희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0/04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4819 ( 2022.10.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hong57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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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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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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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중형→고급, 10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4819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희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4634818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