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7617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유재준 김은희 10/04 조기동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관내 다세대주택 2층의 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10. 4.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 성 명 : 유 재 준 (인) 현장조사 경위 검침원 근무보고 현장조사 대상 수전주소 수용가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위반내용) 현장조사 결과 상기 주소지의 다세대주택 내부수리 과정에서 수도계량기 1개를 망실한 사실이 있어, 시공업체 직원에게 조례위반 확인서를 제출받음. 조사자 의견 『무단철거』 조례위반 사항이 확인 되므로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기준및 경감)』에 의거 위반자에게 과태료 (12만원) 및 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붙임 : 확인서 1부. 끝.
26922134
20221005060534
본청
요금과-37617
D000004634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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