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2차 공공시설물 관리주체 대상 실태점검 결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2466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관리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신웅선 윤홍렬 10/04 송준서 협 조 '22년 2차 공공시설물 관리주체 대상 실태점검 결과 '22년 2차 공공시설물 관리주체 대상 실태점검 결과 2022. 10.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2차 공공시설물 관리주체 대상 실태점검 결과 FMS 대상 공공 시설물(제1,2,3종)의 재난 예방 및 효용을 증진 시키기 위해 법적 이행사항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59조(실태점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점검기간 : 2022.9.15.(목) ~ 9.21.(수) 점검대상 점검방법 : 안전관리전문가(2명) 및 서울시 합동점검 ? 안전관리전문가 및 서울시 직원이 시설물 관리부서를 방문하여 실태점검 실시 - FMS(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상 안전관리 의무 시설물 발췌 점검 - 안전점검 보고서 내 지적사항 및 이행 여부 확인 ? 현장조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사전 점검 시 공공시설물 미이행 건수 구분 합계 설계도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유지관리계획 Ⅱ 점검결과 구분 총계 지적건수 점검·진단·성능평가 설계도서 e보고서 기타 FMS 안전관리 지적 세부사항 현장 점검사진 Ⅲ 향후 계획 및 행정사항 지적사항 조치 및 점검관리 계획(공문시행 및 통보) 현장점검 참여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붙임 1. 2차 관리주체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현장점검사진 (대용량 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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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차 공공시설물 관리주체 대상 실태점검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2466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634629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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