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1018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관리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신웅선 윤홍렬 09/06 송준서 협 조 '22년 2차 공공시설물 관리주체 실태점검 계획(안) 2022. 9.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2년 2차 공공시설물 관리주체 대상 실태점검 계획(안)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의 FMS 대상 시설물(제1,2,3종)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효용 증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FMS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적 등의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9조(실태점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Ⅱ 세부현황 '22년 시설물 안전법상 세부 미이행건수 '22.9월 기준 ? 서울시 및 본부·사업소 등 공공시설물 미이행 건수 ? 자치구 공공시설물 미이행 건수 Ⅲ 점검계획 점검기간 : 2022.9.15.(목) ~ 9.20.(화) 기간중 4일 점검대상 점 검 반 ※점검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구 분 기관(소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점검방법 ? 안전관리전문가 및 서울시 직원이 시설물 관리부서를 방문하여 실태점검 실시 - FMS(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상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시설물 발췌 - 관리주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필수작성 제출 서류 등 확인 ? 현장조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주요 점검 사항 ?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기한 내 미제출 사유 확인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의무사항 기한 내 미실시 사유 확인 ? 성능평가 등의 점검 기한 내 실시여부 및 결과서 e-보고서 미제출 사유 확인 ? 자체수행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적정 자격 확보여부 ? 소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Ⅳ 예산계획 Ⅴ 행정 사항 ? 점검 전 소관 시설물의 FMS 시설물관리대장 현행화 및 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점검 체크리스트 발송예정 ? 점검방문 시 점검관련 서류 및 노트북 등 필요물품 준비 - 점검 대상기관 준비사항 : 점검장소, 점검관련 서류(결과보고서 등), 노트북 2대, 현장점검 지원용 차량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계획 제출 붙임 1. (붙임1)중점점검 사항 및 관리주체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붙임2)공공시설물 실태점검 방문일정 1부. 3. FMS 미실시 내역(9월기준) 1부. 끝.
26748020
20220907050007
본청
중대재해예방과-1018
D00000461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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