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25344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최성태 장기덕 10/04 송헌영 협 조 소송담당자 회의 결과 보고 급 수 부 (급수설비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관련 소송 담당자 회의 결과 보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사업소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2.9.26.(월) 14:00 ~ 16:00 ○ 장 소 : 본부 4층 소회의실 ○ 참석자 : 12명 - 본 부 : 급수설비과장, 담당주무관 - 사업소 : ), Ⅱ 주요안건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전절차 준수 사항 ○ 소송진행 사건별 부과처분 금액 SH공사 자료와 비교 검토 Ⅲ 회의결과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전절차 준수 - 수도법 제7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 사전 협의절차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 감면요건 및 방법 등 안내 절차 이행 준수 - 급수공사 고지서를 팩스나 이메일 발송, 공문첨부시 반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가 명시된 급수공사 고지서 뒷면까지 포함하여 통보 등 고지건 별로 증빙자료 확보 필요(법률지원담당관 요청사항) - 본부에서 기 통보한 사전협의 및 부과안내(예시)에 따라 사전협의 및 절차 준수 철저 ○ 소송진행 사건별 부과처분 금액 SH공사 자료와 비교 검토 - - Ⅳ 행정사항 ○ 소송담당자 회의결과 통보시행(본부 → 사업소) ○ SH공사와 소송진행 사건별 부과처분 금액 검토 확인(사업소) 붙임 1. 사건별 원인자부담금부과 현황 자료 1부. 2. SH공사 사건별 금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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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060534
본청
급수설비과-25344
D000004634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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