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397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창용 오승민 04/17 윤창진 협 조 -물재생센터 부지내 공공주택 8만호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이관 관련 법률자문 계획 2020.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부지내 공공주택 8만호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이관 관련 법률자문 계획 물재생센터 부지내 공공주택 8만호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이관과 관련하여 공기업회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가격에 대한 판단 및 배임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여 자문의뢰하고자 함. Ⅰ 현 황 ?? (공공주택과)물재생센터 부지 재산이관 협조요청 ○ 요청부지 현황 센터 위 치 요청면적(㎡) 승인/착공/준공 이 용 현 황 합 계 128,179.6 탄천 강남구 대치동 2 일원 46,777.6 ‘22/’22/‘25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등 중랑 성동구 용답동 247-6 일원 12,189 ‘21/’21/‘24 물재생센터 관사 서남 강서구 마곡동 91 일원 69,213 ‘21/’21/‘24 물재생센터 관사, 관리동 등 ○ 재산이관 계획 중 랑 서 남 탄 천 ?? 관련부서 협의내용 ○ (공공주택과) 재산이관 가격 등 이견사항 협의(’20.2.27) - 이관가격에 대하여는 물재생시설과에서 기조실과 협의할 사항임. ○ (예산담당관) 공시지가로 재산이관하는 것이 적절함. - 직영기업은 그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적정가격’으로 함. - 적정가격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동 법률(제3조제1항)에서도 ‘적정가격’은 표준공시지가를 의미 [행안부 회계제도과 유선질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 적정가격은 지방공기업법의 가격평가 내용을 우선적용 ?지방공기업법에 관련내용이 없으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의 대장가격(공시지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우리부서 검토의견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 직영기업은 그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정함. -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통상적인 시장의 거래가격으로 정의 - 지방공기업은 독립채산으로 운영, 재산의 관리?처분은 지방공기업법이 우선 적용되며, 지방공기업 설치목적을 감안할 때 적정가격(시장거래가격)으로 이관함이 합리적임. [행안부 공기업정책과 유선질의] ?지방공기업 특성상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지방공기업법」에 가격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조정하여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함. Ⅱ 법률자문 계획 ?? 자문내역 ?? 외부변호사 자문사유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물재생시설과/사업비용/영업비용/처리장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Ⅲ 행 정 사 항 ?? 해당 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의뢰 및 자문결과 예산담당관과 공유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이관 사유 발생시 법률자문 결과 참고하여 업무처리 붙임 1. 법률자문(안)1부. 2. 법률자문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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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032007
본청
물재생시설과-5397
D00000397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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