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재생센터 부지 재산이관 관련 법률자문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397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창용 오승민 04/17 윤창진 협 조 -물재생센터 부지내 공공주택 8만호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이관 관련 법률자문 계획 2020.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부지내 공공주택 8만호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이관 관련 법률자문 계획 물재생센터 부지내 공공주택 8만호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이관과 관련하여 공기업회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가격에 대한 판단 및 배임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여 자문의뢰하고자 함. Ⅰ 현 황 ?? (공공주택과)물재생센터 부지 재산이관 협조요청 ○ 요청부지 현황 센터 위 치 요청면적(㎡) 승인/착공/준공 이 용 현 황 합 계 128,179.6 탄천 강남구 대치동 2 일원 46,777.6 ‘22/’22/‘25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등 중랑 성동구 용답동 247-6 일원 12,189 ‘21/’21/‘24 물재생센터 관사 서남 강서구 마곡동 91 일원 69,213 ‘21/’21/‘24 물재생센터 관사, 관리동 등 ○ 재산이관 계획 중 랑 서 남 탄 천 ?? 관련부서 협의내용 ○ (공공주택과) 재산이관 가격 등 이견사항 협의(’20.2.27) - 이관가격에 대하여는 물재생시설과에서 기조실과 협의할 사항임. ○ (예산담당관) 공시지가로 재산이관하는 것이 적절함. - 직영기업은 그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적정가격’으로 함. - 적정가격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동 법률(제3조제1항)에서도 ‘적정가격’은 표준공시지가를 의미 [행안부 회계제도과 유선질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 적정가격은 지방공기업법의 가격평가 내용을 우선적용 ?지방공기업법에 관련내용이 없으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의 대장가격(공시지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우리부서 검토의견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 직영기업은 그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정함. -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통상적인 시장의 거래가격으로 정의 - 지방공기업은 독립채산으로 운영, 재산의 관리?처분은 지방공기업법이 우선 적용되며, 지방공기업 설치목적을 감안할 때 적정가격(시장거래가격)으로 이관함이 합리적임. [행안부 공기업정책과 유선질의] ?지방공기업 특성상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지방공기업법」에 가격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조정하여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함. Ⅱ 법률자문 계획 ?? 자문내역 ?? 외부변호사 자문사유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물재생시설과/사업비용/영업비용/처리장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Ⅲ 행 정 사 항 ?? 해당 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의뢰 및 자문결과 예산담당관과 공유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이관 사유 발생시 법률자문 결과 참고하여 업무처리 붙임 1. 법률자문(안)1부. 2. 법률자문 견적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2.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물재생센터 재산이관 관련 법률자문(안).hwpx

    비공개 문서

  • 2. 법률자문 견적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물재생센터 부지 재산이관 관련 법률자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397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9782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