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재생센터 부지 점용료 부과관련 예산편성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물재생센터 부지 점용료 부과관련 예산편성 협조 요청 1. 우리과에서는 하수도사업이‘18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물재생센터 부지내에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는 공공용 무상점용 부지에 대하여 붙임(안)과 같이 유상전환을 추진코자 하오니 각 점용기관(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용 무상점용부지 유상전환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기업의 경비는 해당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20 공유재산업무편람(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의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그 재산은 공유재산에 해당하나, 그 재산의 관리?운영, 처분은 「지방공기업법」을 우선 적용된다 할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직영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처리는 공기업법 적용하여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함 · 특별회계의 타 회계로의 무상이관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자산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붙임 : 1. 물재생센터 부지 점용관련 개선(안) 1부. 2. 공공용 무상점용 현황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창수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물재생시설과장 07/22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81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2133-3824 /전송 2133-1043 / kcson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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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재생센터 부지 점용관련 개선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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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물재생센터 무상점용 현황(위치도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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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부지 점용료 부과관련 예산편성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165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수 (2133-3824) 관리번호 D000004306155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