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물재생센터 부지 점용료 부과관련 예산편성 협조 요청 1. 우리과에서는 하수도사업이‘18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물재생센터 부지내에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는 공공용 무상점용 부지에 대하여 붙임(안)과 같이 유상전환을 추진코자 하오니 각 점용기관(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용 무상점용부지 유상전환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기업의 경비는 해당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20 공유재산업무편람(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의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그 재산은 공유재산에 해당하나, 그 재산의 관리?운영, 처분은 「지방공기업법」을 우선 적용된다 할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직영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처리는 공기업법 적용하여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함 · 특별회계의 타 회계로의 무상이관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자산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붙임 : 1. 물재생센터 부지 점용관련 개선(안) 1부. 2. 공공용 무상점용 현황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창수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물재생시설과장 07/22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81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2133-3824 /전송 2133-1043 / kcsone@seoul.go.kr / 부분공개(6)
23366704
20210924163938
본청
물재생시설과-8165
D00000430615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