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협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협조 안내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므로 향후 관리계획 심의 전 예산편성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더불어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가결된 사업 목록(붙임1)을 송부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행정자치위원회) 없이 사업을 추진(취득·처분)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위이며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임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계획 심의 전 예산을 기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음 붙임 1.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1부 2.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1부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신소영 행정재산팀장 김용석 재산관리과장 09/3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1603 ( 2022.09.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seoulsoul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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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1603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소영 (02-2133-3297) 관리번호 D00000463362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