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협조 안내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 및 관련 절차 ≫ 가. 대상사업 1) 1건당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이 취득 6,000㎡이상·처분 5,000㎡이상인 재산 2) 기의결 받은 사업중 ①목적·용도·위치 변경, ②토지면적·기준가격 30%초과 증감 또는 ③취소된 사업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절차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작성·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편성 의 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행자위) 시 의 회 (소관 상임위) 재산관리관 ※ 사전절차 : 타당성조사 용역, 투자심사(시·중앙), 공유재산심의회 등 2. 이에 제299회 및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차·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가결된 사업 목록(붙임2,3)을 송부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관리계획 심의 전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행정자치위원회) 없이 사업을 추진(취득·처분)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위이며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임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계획 심의 전 예산을 기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음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1부 2~3. 2021년도 제1차 및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1부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재정균형발전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완선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5/11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1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22878533
20210927140808
본청
자산관리과-5144
D00000425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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