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시유재산 총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재산관리과-1602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종일 최병천 이은주 09/30 정헌재 협 조 재산조사팀장 홍연화 2022년도 시유재산 총조사 결과보고 2022.9 재 무 국 (재산관리과) 2022년도 시유재산 총조사 결과보고 시유재산 무단점유 및 목적외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총괄관 중심의 시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향후 방안을 검토 보고 드림 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배경 ㅇ 재산관리관이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900필지/1인 관리)에 따른 형식적인 조사로 재산관리 부실화 ㅇ 무단점유 사례 등에 대하여 재산총괄관으로서 재무국의 시유재산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조사대상 및 기간 ㅇ 조사대상 : 은평?마포구 내 전체 시유재산(토지5,975필지, 건물 187동) 실지목 자치구 토지 건물 합계 (필지) 도로 대지 공원 임야?하천 체육용지 기타 (수도용지 등) 합계 5,975 3,927 707 393 454 223 271 187 은평구 2,371 1,590 340 100 238 - 103 97 마포구 3,604 2,337 367 293 216 223 168 90 ※ 22년도 은평?마포구 시범사업 후 23년부터 5개년 동안 전 자치구 시행 계획 ㅇ 조사기간 : ’22.3월 ~ 8월(6개월) □ 조사주체 ㅇ 재무국 재산관리과 내 전직원으로 시유재산 조사반(25명) 구성 - (22.1월~2월)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시범 조사 TF 구성(5명) ? 시범 조사(150필지) 실시하여 조사범위?방안 등 확정하고 총조사 매뉴얼 작성 - (22.3월~8월) 은평?마포구 내 시유재산 전수조사 실시 ? 항공지도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현장 실태조사를 지양하고 시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서류작업 최소화 □ 조사내용 ㅇ 토지 : ① 무단점유 ② 유휴재산 ③ 기타(누락 재산 발굴 등) - 재산관리의 적정성(무단점유) : 불법시설물,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 - 유휴지 및 용도폐지 대상 등 발굴 - 기타 특이사항 ?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누락된 미등재 재산 발굴 ? 재산변동 관련 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불일치 현황, 토지 합병 가능 여부 ? 이면도로 등에 위치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유무 ㅇ 건물 : ① 미활용 여부 ② 목적외 사용 여부 등 - 미활용 여부 : 건물 내 잉여공간 및 미활용 공간 유무 확인 - 사용허가?대부계약 등 건물의 목적대로 사용 중인지 여부 등 □ 실태조사 방법 ① 매뉴얼 작성 (1~2월) ② 사전조사 (3~5월) ③ 현장조사 (4월~6월) ④ 지적측량 실시 (5월~8월) ? 시유재산 총조사 매뉴얼 작성 ? 담당자 교육 실시 ? 항공지도 등 활용하여 현장확인 필요 부지 선정 ? 재산 사용 현황 등 확인 ? (토지)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조사 실시 ? (건물)미활용 여부 등 조사 ? 무단점유 시유지 발굴 ① (매뉴얼 작성) 시유재산 총조사 매뉴얼 작성하여 담당자 교육 실시 ② (사전조사)「통합공간정보서비스(공간정보담당관)」및「카카오」로드뷰 등을 활용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현장 확인 최소화 - 무단점유 의심지 및 유휴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사용료?변상금 부과여부 및 활용 계획 유무 등 확인 ③ (모바일 앱) 현장 실태 조사시에는 서울시에서 자체 개발한『시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실태 조사 실시하여 서류작업 최소화 ④ (지적측량) 무단점유 의심지(66필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적 측량 실시하여 무단점유지(39필지) 발굴 Ⅱ 조사결과 총괄 ◆ 총괄 ◆ 은평?마포구 내 전체 시유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중인 시유지 39필지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145필지 발굴 □ 조사 결과 구분 토지 건물 계 적정 사용 후속조치 필요 소계 무단점유 지적공부 불일치 기 처분 토지 적정 사용 5,975 5,829 145 39 61 45 187 은평구 2,371 2,275 96 24 39 33 97 마포구 3,604 3,552 49 15 22 12 90 ㅇ 조사대상 토지는 5,975필지이고, 98%인 5,829필지는 도로?공원·하천 등 본래의 행정목적으로 적정 사용중에 있으며 145필지는 무단점유 또는 지적공부가 불일치 하여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건물은 187동으로 당초 목적대로 활용중으로 미활용 공간은 없는 것으로 파악 ㅇ 재산관리관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토지의(145필지) 주요 사유는 무단점유 또는 지적공부 불일치 등에 따른 것임 - 무단점유 재산(39필지)은 국방부 검문초소 및 국토부 소관 폐가인 2필지와 개인 건축물 등이 점유 중인 37필지이고 무단점유한 면적은 1,106㎡임 - 공부상 내용이 불일치한 재산(61필지)은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임 - 기 처분 토지(45필지)는 70~80년대 택지개발로 민간에 매각한 토지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을 정리하지 않은 등임 ※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84필지)의 수입은「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음 □ 후속조치 ㅇ 재산관리관은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22백만원) 부과하고 불일치 재산 정보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에서 정리 ㅇ 시유재산 조사결과 DB 구축 및 공유재산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 등 Ⅲ 조사결과 상세내역 (토지) 무단점유 : 39필지 ㅇ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무단 점유지는 총 39필지로, 이중 국가는 검문초소 등으로 2필지를 사용 하고 있고, 나머지 37필지는 민간에서 담벼락 등으로 무단 사용 중에 있음 관리 자치구 합계 국가 (검문초소 등) 민간 소계 담벼락 /건물외벽 가설건축물 개인주차장 합계 39 2 37 31 3 3 은평구 24 2 22 20 1 1 마포구 15 - 15 11 2 2 ㅇ (국가 점유) 검문초소 등으로 2필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 - 국방부에서 무허가건물인 수색검문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LH공사 도로 확장 공사로 시설 폐쇄 되었으나 향후 재개 예정으로 재산관리관(시 공원조성과) 사용허가 필요 - 국토교통부에서 수원지 감시원 초소로 사용했던 50년된(73년도 건축) 건물로 현재는 폐가 상태로 있어 재산관리관(시 공원조성과)은 국토교통부에 건물 멸실 요청 필요 ?국방부 검문초소 ? 소 재 지 : ? 면적 : 토지 564㎡, 건물(2층, 무허가) ?국토교통부 소관 폐가 ? 소 재 지 : ? 면적 : 토지 344㎡, 건물(1973년 신축) ㅇ (민간 점유) 담벼락·건물, 가설건축물 및 주차장 등으로 37필지, 1,013.2㎡를 무단점유하고 있음 - 담벼락 및 건물 외벽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 31필지, 860.9㎡ -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3필지, 85㎡ - 개인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 3필지, 67.3㎡ ㅇ 현장 사진 <담벼락?건물외벽 등 : 31필지> <가설건축물 : 3필지> <개인주차장 : 3필지> ? (국가점유) 사용허가계약 체결 또는 건물 철거 요청 (민간점유) 변상금 부과(22백만원) 및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실시 ※ (신규) 무단점유 부지 목록 : 붙임 1 (토지) 불일치 재산 : 61필지 ㅇ 지적공부(토지대장?등기부등본?공유재산관리대장 등)가 불일치한 재산은 61필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었으나 공부가 폐쇄 되지 못한 43필지와 나머지 18필지는 토지대장 상에는 서울시 소유로 등록되었으나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서울시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관리 자치구 합계 토지구획정리 등으로 인한 폐쇄대상 소유권 보존등기 필요 필지 합계 61 43 18 은평구 39 38 1 마포구 22 5 17 ㅇ (토지구획정리사업) 응암지구·은평뉴타운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 사업 등으로 해당 필지가 분할·합병 등을 통해 필지가 폐쇄 되었으나, 기존의 지적공부가 남아있는 상태인 43필지 - 60~9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응암지구?역촌지구 등)에 따른 구획정리폐쇄대상이나 토지대장 등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경우 - 과거에 분할하였으나 기존 지번이 그대로 남은 경우 ㅇ (소유권 미등기) 토지대장 상 市 소유이나 등기부등본이 미존재 하는 경우로서 서울시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미이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18필지 - 70~80년대 구획정리되어 토지대장 등이 작성되었으나 환지조서 및 소유권 증빙서류 부존재로 이력 확인 불가하여 등기부등본 생성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미등기인 상태인 것으로 재산관리관의 추가조사 필요 ? 불일치 재산 해소를 위해서는 재산관리관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여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 필요 ※ 필지별 불일치 재산 발생 사유 및 후속조치 : 붙임 2 (토지) 기 처분 토지 : 45필지 ㅇ 민간에게 처분하였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한 기 처분 토지는 총 45필지로, 이 중 44필지는 70~80년대 매각하였으나 소유권이 미 이전된 경우이고, 1필지는 판결에 따라 市 소유가 아니지만 등기부등본 상에서만 市소유로 남아 있는 경우임 관리 자치구 합계 기 매각 토지 판결에 따라 市소유 아닌 토지 합계 45 44 1 은평구 33 32 1 마포구 12 12 - - 기 매각 토지(44필지) : 70~80년대 택지개발지구 내 시유지를 민간에 매각(매각대금 완납)하고 민간이 연립주택 등을 지었으나 연립주택 소유자 중 일부가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제로 서울시 소유가 아님 ? 토지 등기부등본상 市와 연립주택 개별 소유자 공동명의 상태 ※ 예시) - 판결에 따라 시 소유가 아닌 토지(1필지) : 법원 판결(2019.8.2.서부지방법원)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개인 소유이지만 소유권을 미이전 해 간 경우 ? < 기 매각 토지(예시) > ? 공유재산 대장에서 기 처분된 것으로 관리 될 수 있게 공유재산시스템 기능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청 ※ 기 처분 토지 상세 내역 : 붙임 3 (토지) 기타 사항 :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ㅇ 거주자 우선주차구역(84필지)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치구에서 관리?운영중에 있음 - 은평구 : 구산동 182-14 등 46필지, 303면 - 마포구 : 공덕동 240-13 등 38필지, 222명 ㅇ 이면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지방도로 지정되어 자치구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유권과 무관하게 도로관리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 등은 자치구 수입으로 되는 것이 적법함 ※ 특별시도 : 해당 특별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 지방도 : 특별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도로법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건물) 187개동 적정 사용 중 ㅇ 은평?마포구에는 총 187개동의 건물이 있으며, 본래의 행정 목적대로 활용 중에 있고 미활용 공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 ㅇ 주요 사용 용도는 복지시설?공원 내 시설? 혁신파크 등으로 사용 - 복지시설 : 노인복지관?청소년 시설 등 - 공원 내 시설 : 마포구 상암동 일대 월드컵공원?노을공원 내 사무소 등 - 은평구 혁신파크?119안전센터 및 시설 퇴소 아동 대상 주거용 시설 등 용도 자치구 합계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청소년 시설 등) 공원 내 시설 혁신파크 소방서 등 주거용 기타 (가압장, , 은평병원 등) 합계 187 26 25 24 19 10 83 은평구 97 23 24 14 8 28 마포구 90 3 25 5 2 55 Ⅳ 향후계획 후속조치 ㅇ (무단점유 재산) 무단점유로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각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 변상금 부과 및 강제철거?매각 등 실시 - 각 재산관리관에게 신규 무단점유 후속조치 이행 통보 : ’22.10월 - 무단점유 후속조치 현황 확인 : ’22.11월 ㅇ (불일치 재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지적 공부 정리하도록 재산관리관에게 통보 - 공유재산 자료정비 제출 요청 : ’22.11월 -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사항과 부동산등기부의 소유권 정보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대장정보 작성·관리 ㅇ (기 처분 토지) 공유재산 대장에서 기 처분된 것으로 관리 될 수 있는 공유재산시스템 기능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청 -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시스템 기능 개선 요청 : ’22.10월 ㅇ (필지별 DB 구축) 필지별 실태조사 결과를 시유재산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필지별로 이력관리 실시 - 시유재산정보시스템에 조사 대상 필지 정보 탑재 : ’22.11월 ㅇ (시유재산 총조사 TF 운영 등) 주요 시유재산 관련 부서들과「시유재산 총조사 TF」구성?운영 및 시유재산 총조사 종합 매뉴얼 마련 - 재산관리과(총괄), 주요 5개 부서(도로계획과, 공원조성과, 도시활성화과 등), SH공사 참여 ※ 하천관리과, 상수도사업본부 등 추가 참여 검토 - 각 재산관리관에게 시유재산 총조사 종합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정례화(연 1회) 2023년도 조사계획(안) ※ 별도계획 수립 예정 ㅇ 조사대상(22.7월 기준) : 서남권 내 시유재산 - 서남권 : 강서,관악,구로,금천,양천,영등포구 6개 자치구 - 규모 : 토지 11,766필지, 21,482,624㎡, 건물 537동 ㅇ 조사기간 : 2023.02월 ~ 11월 권역별/연도별 시유재산 총조사 추진(안) 추진개요 ㅇ 조사대상 - 전체 시유재산 토지 57,967필지, 건물 63천동 중 3천동(임대주택 제외) ㅇ 조사단계 : 23년도부터 전체 자치구에 대해 단계별?연차별로 추진 ㅇ 조사주체 : 재산관리과 주도 실시 + 재산관리관 보조 - 재산관리 총괄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재무국 재산관리과 직원이 주도하는 현장 실태 조사 실시 추진절차 1단계 서남권 (2023년) 2단계 동남권?시계외 (2024년) 3단계 동북권 (2025년) 4단계 도심권 (2026년) 5단계 서북권 (2027년) 토지 11,766필지 건물 537동 토지 12,427필지 -(동남권)9,350필지 -(시계외)3,105필지 건물 963동 -(동남권)533동 -(시계외)430동 토지 10,114필지 건물 406동 토지 13,614필지 건물 863동 토지 10,016필지 건물 320동 - 서남권 : 강서?관악?구로?금천?양천?영등포구 6개 자치구 - 동남권?시계외 : 강남?서초?송파?강동구 4개 자치구 - 동북권 : 강북?노원?도봉?성북?중랑?광진구 6개 자치구 - 도심권 : 종로?중구?용산구?동대문?성동?동작구 6개 자치구 - 서북권 : 은평?마포?서대문구 3개 자치구 붙임 1. 무단점유 현황 1부. 2. 불일치 자료 현황 1부. 3. 기 처분 토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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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무단점유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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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기 처분 토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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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시유재산 총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1602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일 (02-2133-3276) 관리번호 D0000046336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