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랑 소 방 서 수신 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통보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6항「소방용수시설 등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금지」 나.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2. 위와 관련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단속일시 : 나. 단속장소 : 다. 위반차량 : 라.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6항(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이내 주·정차) 붙임 단속정보관리(위반정보차량) 1부. 중 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택봉 구조팀장 박태열 재난관리과장 09/30 박창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731 ( 2022.09.30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3층)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43 /전송 02-2187-8331 / scvwy8912@seoul.go.kr / 부분공개(6)
26908462
20221001051507
본청
재난관리과-23731
D000004633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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