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정차 위반차량(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단속만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 (경유) 제목 주·정차 위반차량(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단속만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단속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또는주차의 방법및 시간의 제한),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162조(통칙)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나. 질의내용 ○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에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같은 법 제16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은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 방법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 주·정차 위반 단속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별표8」에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는 시·군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단속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시민 안전과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단속만 가능 여부와 견인단속시 별지 제9호서식“(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견인단속차량”으로 정정하여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임. - 질의 1항 : 주·정차 위반차량(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견인단속만 가능한지 여부 (갑설) : 가능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이륜자동차는 제162조에 따라 범칙금 부과)되며, 이동조치의 경우는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견인단속을 하고 있음. - 주·정차 위반 단속 방법 중 주차 방법 변경에 대한 필요한 조치(과태료 부과)와 이동조치(견인단속)는 별개의 행위로 시민 안전과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정차 위반차량(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이동조치(견인단속)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을설) : 불가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 방법 변경에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며, -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했을 때 거부한 경우,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 단속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견인 조치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과태료 부과)를 한 후에 부득이한 경우 이동조치(견인단속) 해야 한다고 보아야함. - 자문 2항 : 주·정차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는 시·군에서 별지 9호 서식 스티커를 정정하여 견인단속 가능 여부 (갑설) : 가능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이륜자동차는 제162조에 따라 범칙금 부과)되며, 이동조치의 경우는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견인단속을 하고 있음. - 주·정차 위반단속 방법 중 주차 방법 변경에 대한 필요한 조치(과태료 부과)와 이동조치(견인단속)은 별개의 사안으로 시민 안전과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륜자동차의 주·정차 위반 단속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는 시·군에서도 이동조치(견인단속)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 또한 주·정차 위반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 별지 제9호서식 “(범칙금·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정정(수정)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 (을설) : 불가 - 이륜자동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별표8」에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 단속공무원은 과태료 부과권이 없음. - 따라서 시민 안전과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륜자동차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 범칙금 부과 권한이 있는 경찰에 의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함. 붙 임 :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1/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1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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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차량(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단속만 가능한지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17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기 (02-2133-2341) 관리번호 D0000028841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