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1608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조사팀장 재산관리과장 박관호 홍연화 09/30 이은주 2023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9.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2023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발주 전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추진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20.12.10.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사업 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0.12.24. 개정 - 추진경과 ? 2022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개최 계획수립 : 2021. 9. 8.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 2021. 9. 27. -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제안서평가 위원 풀(Pool)에서 자격요건이 맞는 위원으로 추천(후보자 분야별 5배수 추천) - 위원장포함 외부위원 5명 선정(정보시스템 2명, 콘텐츠(웹) 1명, 공간정보 2명)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사) : 2021. 9. 30. - 심의결과 : 과업내용 확정 승인 2023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자 : ? 심의방법 : ? 심의안건 :「2023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과업내용 확정 ◆ 2023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주요사업내용 :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 ? 연번 성명 소속 직위 분야 비고 ※ ?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발주기관> <과업심의위원회>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과업내용 확정 (제안요청서 반영) 입찰 공고 과업내용 심의 - 과업내용(상세요구사항) - 산출내역 검토 등 과업심의결과서 작성 심의결과 통지 과업심의 요청 ? 과업내용 확정 절차 ? 과업심의위원회 진행순서(안) 절차 처 리 사 항 관련문서 사전처리 ? 서약서 작성?제출 ? 심의자료 제공 -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포함) 서약서(붙임2), 심의요청서(붙임3) 과업심의 위원회 (1단계) ? 위원별 과업 심의 -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작성 ※ 서명 후 이메일 제출 위원별 심의결과서(붙임4) 과업심의 위원회 (2단계) ? 위원장에게 위원별 심의결과서 송부 ? 위원장은 위원별 심의결과서에 따라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날인 후 제출 ? 각 위원에게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결과서 최종안 송부 ? 종합심의의결서 최종안에 위원별 서명 자료 수합 ? 과업심의위원 참석 서명부 작성?제출 종합심의결과서 (붙임5), 참석명부(붙임6) 행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및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참석비(서면심사)에 따라 지급 ?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과업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입찰공고 진행 ※ 입찰공고 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SW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명시 붙임 1. (참고)서울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 2. 서약서 1부. 3.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4.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5.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1부. 6. 참석명부 1부. 끝. <붙임1> 참고 서울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 ◆ 위원회 구성 : 소관부서에서 조직 및 사업별로 규정에 맞게 추진 ㅇ 구성인원 : 위원장(1명) 포함 5~10명 이내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ㅇ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 운영시기 ㅇ (과업확정)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심의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ㅇ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위원회 기능 ㅇ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ㅇ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ㅇ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ㅇ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지침 25조2항) (대상사업) ①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② 상용 SW또는 표준화된 보급용 정보시스템 구매 ③ 기 사업심의 수행 사업으로 과업 변경 없이 추가 실시 (운영방법)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사전심의후, 최종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
26903395
20221001051507
본청
재산관리과-1608
D000004633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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