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2273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권유정 이상연 09/29 전태석 협조 주무관 신현태 2022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6차)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2022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6차) 2022년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입찰공고 결과, 유찰된 과제 1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신속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30조 제1항 제1호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 행안부 고시 2022- 46호 (한시적 특례, ’22. 12. 31.까지 연장적용) ㅇ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조례 제13조제2항 ㅇ 2022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의장방침-제10호(2022.1.20.)) ㅇ 입법정책 연구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보고 (입법담당관-22216(2022.9.26.)호) 2 추진개요 사업개요 ㅇ 연구대상 : 운영 개선을 통한 의회 역량제고 및 자치발전과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이나 정책 대안 연구 등 ㅇ 과제제안 : 의회사무처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ㅇ 선정건수 : 약 21건(상임위17건, 사무처4건) ㅇ 소요예산 : 금910,000천원 3 수의계약 추진 수의계약 대상 : 유찰(단독응찰)된 연구 용역과제 1건 ㅇ 단독응찰 시, 재공고 없이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업체 적격여부 판단 후 수의계약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46호) ㅇ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3조(준용) ②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46호(2022.7.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안서평가 결과 ※ 붙임 2참조 (의결서 및 종합평가서) 4 향후일정(안) 수의계약 의뢰 (입법담당관 → 의정담당관) : 2022.9.30.~ 수의계약 체결 및 연구용역 착수 : 2022.10.7.~ 붙임 1.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보고 1부. 2. 의결서 및 종합평가서 1부. 끝.
26902993
20221001051507
본청
입법담당관-22273
D00000463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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