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097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창호 강명석 정대현 하종현 03/16 이정화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1팀장 신애선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2.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계획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에 따른 우리시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령 제910호(2021.11.3.) 『도시철도건설규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394호(2021.1.1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84호(2015.12.18.)『장애인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실천계획 』 2 추진배경 ○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21.11.3 국토교통부) - (개정이유) 교통약자가 승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공간에 엘리베이터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도시철도건설규칙(개정전) 도시철도건설규칙(개정후) 31조(승강장의 너비) ① 승강장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승객의 이용이 적은 승강장의 양끝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좁게 할 수 있다. 1. 본선과 본선 사이에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 8미터 이상 2. 본선의 양옆에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 4미터 이상 ②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는 승객의 실족ㆍ추락 방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외에는 기둥ㆍ계단 등 어떠한 시설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③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의 너비를 기준 이하로 하거나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이나 계단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31조(승강장의 너비 등) ① 승강장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승객의 이용이 적은 승강장의 양 끝 지역이나 승강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의 너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좁게 할 수 있다. 1. (변경없음) 2. (변경없음) ②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승객의 실족ㆍ추락 방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우리시 규칙 개정 필요 3 그간 추진경위 ○ '21.11. 3. :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910호) ○ '21.12.30. :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에 따른 시조례 개정 요청 (서울교통공사→도시철도계획부) ○ '22. 2. 3 : 개정(안) 자문 계획 ○ '22. 2.7~2.16 : 개정(안)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의견 청취 ○ '22. 2.28 : 개정(안) 자문 결과 보고 4 규칙개정(안) ?? 주요 개정내용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1조에 따라 서울시 규칙 제14조 일부개정 - 도시철도규칙 개정(21.11.3)으로 제31조 제3항 승강장 너비 기준에 대한 위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시규칙 제14조 1호, 2호 삭제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제14조 3호 조항을 신설하며 승강장의 여건상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존 승강장으로 제한함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승강장의 너비) 영 제31조 제3항에 따라 승강장 너비를 기준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차와 승차인원이 별도로 구분 되도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2. 본선과 본선사이에 2개의 승강장(쌍섬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11.10.] 제14조(승강장의 너비) 영 제31조 제2항에 본문에 따른 안전시설 이외 시장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기존 승강장의 기둥이나 계단 또는「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향후 추진일정 ○ 규제, 갈등, 성별, 부패영향평가 사전협의 : ’22. 3.21∼4.1 ○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22. 4. 6∼4.25 ○ 법제심사 의뢰(15일간) : ‘22. 5. ○ 입법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7.12.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행정안전부) : ’22.7. ○ 개정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2.7.28.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26902327
20221001051507
본청
도시철도계획부-2097
D00000449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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