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 1. 市 조사담당관-14134(2021. 9. 2.)호와 관련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례를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되는 사례 ○ 공무원이 회식 등으로 음주 후 - 시동을 켜고 단 1m 구간이라도 운전을 하거나 - 대리운전 후 주차장에서 직접 주차를 하거나 - 익일(수 시간 경과 후) 출근 시 운전하는 경우 등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성인 기준 술 1~2잔)의 상태로 운전 ○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붙임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음주운전 처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영석 조사팀장 김성칠 소방감사담당관 09/06 오재경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022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감사담당관(예장동) / 전화 02-3706-1833 /전송 02-3706-1839 / 310lys@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0226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석 (02-3706-1833) 관리번호 D000004345520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공직기강감사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