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855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박지수 강정환 박달경 11/11 김정일 협 조 교육 일지(사업소 직원 음주운전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교육일시 2021. 11. 11.(목)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e-메일 송부)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사업소 직원 음주운전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교 육 내 용 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 ※「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조사담당관-14134(2021.9.2.)호와 관련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례를 전파함 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사례 ○ 공무원이 회식 등으로 음주 후 - 시동을 켜고 단 1m 구간이라도 운전을 하거나 - 대리운전 후 주차장에서 직접 주차를 하거나 - 익일(수 시간 경과 후) 출근 시 운전하는 경우 등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성인 기준 술 1~2잔)의 상태로 운전 ○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나. 다. 참고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을 경우 하여 주기 바람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철저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안전조사과-11187(2021.7.28.)호와 관련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 행위’인 바, 정부에서는 ‘제1·제2 윤창호법’ 시행을 통해 강력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각 기관장 책임하에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 교육과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출 · 퇴근 직원이 많은 부서는 한층 더 면밀한 자체교육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하계휴가철 및 코로나19 확산상황에서 공직기강 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상 음주운전 관련 처분기준 유 형 별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 감봉이상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한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이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강등이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강등이상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이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이상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 정직이상 인적 피해 후 도주 해임이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이상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 ※「공직기강 확립 철저 안내」안전조사과-9980(2021.11.05.)호와 관련 - - 엔진톱, 예초기 등 사고위험 도구 사적반입 및 사업소 내 창고 등을 사적공간으로 활용하는 것(공용 창고를 개인적으로 필요한 위험장비등을 보관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과 비밀번호 공유없이 사적공간으로 활용)을 금지하고 현재 반입한 사적 반입 도구들을 신고하기 바람 -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위험도구 사용 작업시 반드시 사전 보고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안전사고예방 관련 안내사항 > ○ 위험도구 사용 작업시 반드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단독 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 ○ 작업 전 부서장은 보호구 및 안전설비의 이상 유무 확인 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진행 ○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해 기계의 작동 상태 및 이상소음 발생여부 점검하여 기능고장여부 확인 ○ 작업 전 작업장소에 장애물 등이 있는지를 확인 ○ 위험도구 사용 작업시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후 작업 실시 ○ 중량물 취급시 근골겨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 위험도구 사용 작업시 도구 이용중에는 위험부위에 접근 금지 ○ 작업 중 수시로 주변의 정리 정돈 생활화 붙임 1. 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 1부. 2.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1부. 3. 음주운전 처분기준 4.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추진계획 5. 공직기강 확립 철저 안내 6.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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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060010
본청
행정지원과-22855
D000004405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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