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635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조청훈 08/30 이계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및 부정수급자 예방 제도 도입 등 변경되는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1.7.13.)에 따른 변경 사항 현행화 필요 ○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 도모 등 Ⅱ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제27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 보조금 예산관리 기능강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제29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여부’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시’ 등 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따라 조례 현행화 ??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 (제11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강화 -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등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등 명시 ○ (제16,17조)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조항 신설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어자의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도록 신설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신설 ○ (제24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 부정수급자의 명단, 위반행위 등을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시 ○ (제2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징수에 대한 조항 신설 - 부정수급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하도록 신설 - 제재부가금을 미납할 경우 체납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 징수 ??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 (제19조)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에 대한 조항 신설 - ?지방회계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해 시장이 결정하도록 명시 ○ (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기간 조항 신설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공모 기간(15일 이상)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간 조정 사유 신설 ○ (제26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의 의회 제출 조항 신설 -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붙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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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635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우 (2133-3028) 관리번호 D0000043378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