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요청 1.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4호, ’14. 9, 14.)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에 대해 시비 보조율 50%만 규정되어 있어 자치구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서울시 순증인력 인건비 75% 지원’ 규정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16년 7월 구청장 간담회때 관악구, 서대문구에서 인건비를 지속지원할 것을 건의하여, 제도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4. 조례 시행규칙 개정 미반영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조례 시행규칙 반영을 적극 요청합니다. 붙 임: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요청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 주무관 권은새 찾아가는복지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02/14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7 /전송 / sweetlodg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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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97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새 (02-2133-7347) 관리번호 D00000290070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