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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보완)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6063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용민 이동구 이동욱 09/29 장청락 협 조 행정지원과장 신종선 요금과장 강성오 현장민원과장 유충현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보완) 2022. 9. 중 부 수 도 사 업 소 (시설관리과) 22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보완) 《 ‘22.09.29. / 중부수도사업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01.27.)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중대시민재해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22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이행점검결과 보완요구 사항〔안전총괄과-28233(22.8.12)호〕 - 안전계획 수립시 안전 관련 인력편성과 점검자료 불일치 - 사고발생 시 즉시 대응토록 후송계획 수립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업무처리절차 마련 필요 2 현 황 대상시설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비고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도송수관 청사 가 1 - - - - 1 나 8 - - - 8 - 합계 9 - - - 8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9 - 9 - - - - 안전관리 인력?장비 ○ 안전관리 인력현황(보완) -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자 선임 : 총 6명(관계법령상 누락되어 보완) 구 분 소 속 인 원 담당 관계법령 안전관리자(위탁) 한국기술안전㈜ 1명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위탁) 대한산업보건협회 1명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팀 시설관리과 2명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공중 이용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행정지원과 1명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전기안전관리자 행정지원과 1명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합 계 6명 - 분야별 업무담당자 : 총 15명(당초 총 37명에서 분야별 소관업무 담당자로 보완) 부 서 팀 소 관 업 무 인 력 현 황 총 괄 담 당 행정 지원과 행정관리팀 · 청사 점검·관리 ·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 예산 업무 합 계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 · 재해예방 등 안전업무 시설관리팀 · 종로,성북구 시설물(송수관 등) 안전관리 기전팀 · 상수도시설물 기계·전기분야 안전관리 합 계 급수운영과 급수관리팀 · 중구,용산구 시설물(송수관 등) 안전관리 요금과 요금관리1팀 · 계량기 검침관련 안전관리 현장민원과 현장민원팀 ? 계량기 교체관련 안전관리 ※ 총괄 : 각 담당과의 과장 ○ 장비 확보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 대 청사 기계 산소농도측정기 - 대 순찰반(구별) 소방 소화기 - 대 청사 안전관리 예산 ○ 총 괄 (단위 : 천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예산액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세부내역 - 안전점검 : 청사 점검, 위험성평가, 불량 맨홀 정밀점검 등 - 보수보강 :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노후 기전시설 개량 등 - 안전조치 : 배수지 등 환경정비 - 교육훈련 : 각종 법정교육비 3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 도송수관로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구경 등급 1 1종 (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2.6. ~22.6. 자체 - 2 3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2.12. ~22.12. 자체 - 4 5 정밀안전점검 (밸브실) 22.3 ~22.12. 용역 6 7 일상 점검 연중 자체 - 8 총 4개 시설 - 정기안전점검 2건 - 밸브실 정밀안전점검 4건(자치구별로 시행) - 송수관 정밀안전진단 본부 별도시행 ○ 청 사 연번 점검대상 점검유형 점검시기 점검방법 (자체/용역) 근거법령 1 청사 청사 안전점검 매월 자체 전기 정기점검 매월 자체 전기안전관리법 전기 전기선로점검 22. 05. 용역 전기안전관리법 소방 작동기능점검 22. 04. 용역 소방시설법 소방 종합정밀점검 22. 10. 용역 소방시설법 가스 정기점검 22. 11. 용역 도시가스사업법 총 1개 시설 보수?보강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1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상수도시설물 ? 상수도 시설물유지관리 공사 (연간단가) 2건 2 기계전기 시설물 정비공사 상수도시설물 ?상수도 기계 전기 시설 정비(연간단가 등) 총 계 4 시민재해 관리계획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청사, 상수도관에서 직원, 근로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 · 밀폐공간 질식, 청사 등 화재,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지반 침하 등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2 참조 ○ 보고체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 3146-1010 주관부서장 보고 보고 안전총괄실,시장단 안전총괄실 ☎ 2133-8000 시장단(비서실장) ☎ 2133-6064 주관부서장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보고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 3146-1310 / 기전설비과 ☎ 3146-1330 / 수질과 ☎ 3146-1320 안전조사과 ☎ 3146-1640, 총무과 ☎ 3146-1110 보고 주관부서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협조 요청 (야간 및 휴일) 보 고 유관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 3146-1590 ○ 긴급조치 체계도(세부절차가 누락되어 보완) 상황단계 조치내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센터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1189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고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조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 세부절차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안전조사과-2180, ’22.3.8.) ○ 재해자 후송 계획(후송 계획이 누락되어 보완) - 중부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센터 조치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설?추석) 점검계획 등) 시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송수관 시설물, 각종 공사장, 청사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송수관 : 사업소장 등 간부, 시설물 담당 주무관, 용역사 ? 청 사 : 행정지원과장 등 간부, 시설물 담당 주무관 ? 민자(위탁)시설 및 공사장 : 공사 담당자 자체 점검 점검수준 · 외관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수해 취약시설 및 공사현장 점검시기 · 우기 前 : 매년 3월 ~ 4월 경(약 1달간) 점 검 자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시설물 관리부서 과장, 시설안전팀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여름철 점검대상 · 청사, 송수관로 주변 절개지 등 여름철 취약 지역 점검시기 · 매년 5월경(약 10일간) 점 검 자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시설물 관리부서 과장, 시설안전팀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겨울철 점검대상 · 송수관로 관리상태, 청사 난방기기 안전관리 등 점검시기 · 매년 11월경(약 2주간) 점 검 자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시설물 관리부서 과장, 시설안전팀장, 담당 주무관)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1) 신고 및 접수 - 신고는 120, 119, 112, 본부 및 산하기관 대표번호로 신고를 받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는 응답소 연계, 고객지원시스템으로 접수받아 담당자에게 통보 - 직원, 근로자, 작업관리자 등으로부터 위험상황 또는 재해발생 접수 (2)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 현장 확인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과장, 사업소장에게 즉시 보고 (3) 피해예방 조치 -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작업 중지 후 직원, 작업자, 시민 등 대피 조치 -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출입?교통통제(필요 시 경찰서에 협조 요청) (4)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 유해?위험 요인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 재개 - 위험도가 높은 경우 과장에게 보고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마련하여 위험도를 낮춘 후 업무?작업 재개(필요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 상황접수 및 전달 ⇒ 현장확인 및 보고 ⇒ 업무?작업중지, 직원?시민 대피 ⇒ 출입?교통통제 ⇒ 위험도 확인 및 제거 ⇒ 업무?작업 재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시설관리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대피훈련계획 ○ 훈련 체계도(훈련 체계도가 누락되어 보완) 훈련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피드백 ① 훈련계획 수립 : 훈련목적, 개요, 시나리오 등 각 담당자 계획 작성 ② 훈련준비 : 훈련참가자에 대한 개인별 임무 교육 등 ③ 훈련실시 가. 전파훈련 : 피해 발생 시 관련 피해상황을 담당자 및 구조기관에 신고 비상(위급) 상황 발생 ? 경보기 작동, 시설관리자 보고 ? 119, 서울시 재난상황실 신고 ? 비상 안내방송 ? 대피훈련 실시 나. 대피훈련 : 내부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 대피훈련 실시 ? 대피경로설정, 대피유도, 잔류자 확인, 위험지점을 피하여 대피,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구조지원 ? 외부집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 ? 인원파악 (전원대피 유무확인) ? 평가 /피드백 ④ 훈련종료 : 훈련 시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평가, 피드백 실시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시 기 : 연 1회 이상 (10월 중) ○ 장 소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청사, 송수관) ○ 참여범위 :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시공사(긴급복구업체 등) ○ 훈련방법 : 비상대피훈련 실시, 긴급복구 훈련 등 - 기존 실시중인 자체 훈련과 병행하여 훈련실시 · 소방훈련, 긴급누수복구 훈련 등 ○ 주요내용 -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 송수관 누수발생시 시민 긴급 대피를 중점으로 대처능력 향상 ○ 평 가 :「훈련평가표」에 준하여 시행 (※참고 : 붙임3) 5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설계도서를 활용하여 수집 보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현재 해당없음)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훈련평가표 1부. 4. (따로붙임)안전계획 요약자료 1부. 5. (따로붙임)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현행화 자료 1부. 6. (따로붙임)상수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1부.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연번 구분 시설명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비상연락용) 비고 직책 이름 1 업무 시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과장 팀장 담당 2 상수도 급수운영과 급수관리팀 과장 팀장 담당 3 상수도 급수운영과 급수운영팀 과장 팀장 담당 4 상수도 급수운영과 급수운영팀 과장 팀장 담당 5 상수도 급수운영과 급수운영팀 과장 팀장 담당 6 상수도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 과장 팀장 담당 7 상수도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 과장 팀장 담당 8 상수도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 과장 팀장 담당 9 상수도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 과장 팀장 담당 총 9개 시설 붙임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시설물 명칭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1 청사 중부소방서 02-2235-3119 중부경찰서 02-2279-0112 국립중앙의료원 1588-1775 2 송수관 총 4개소 구별 연락망 중부소방서 02-2235-3119 소방서 용산소방서 02-6943-1474 종로소방서 02-6981-5674 성북소방서 02-6981-7278 중부경찰서 02-2279-0112 경찰서 용산경찰서 02-712-4400 종로경찰서 02-733-0112 성북경찰서 02-923-0112 국립중앙의료원 1588-1775 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병원 02-709-9114 서울대학교병원 1588-5700 고려대학교안암병원 1577-0083 붙임 3 훈련평가표 (예시) 훈 련 평 가 표 [훈련실시일: ] [시설명: ] 점 검 항 목 평 가 점 수 ㅇ/△ x 1.훈련계획수립 ①훈련의 취지/목적에 맞게 훈련계획을 문서로 수립하였는가? / 10 ②계획수립 시 대피훈련이 포함되어있는가? / 10 2.위기상황인지및전파(신고) ③훈련에 대한 사전안내, 안내방송, 교육 등의 실시 여부 / 10 ④119/재난상황실 신고, 경보기 작동, 자위소방대 연락 등의 실시 / 10 3.훈련실시현황 ⑤훈련 참가자들이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하였는가? / 10 ⑥대피유도는 병목/지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는가? / 10 ⑦시설관계자 참여여부(모든 관계인 참석, 상당수 참석, 일부참석) / 10 ⑧시설 이용자의 참여여부(모든이용자, 일부이용자, 불참) / 10 ⑨소방서, 경찰서, 인근 시설과의 협업 또는 참여 여부 / 10 4.평가및개선 ⑩훈련실시 이후 강평/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에 반영 여부 / 10 점 검 결 과(총평) / 100 ( ) □작성자:(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인) □확인자:(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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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안전계획 요약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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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현행화 서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6)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중부수도사업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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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보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6063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민 (02-3146-2203) 관리번호 D0000046326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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