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코로나19 예방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9461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지원 이무림 이인수 12/07 김인숙 협 조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이정환 2022년 코로나19 예방 관련 등 장소사용 운영계획 2021.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코로나19 예방 관련 등 장소사용 운영계획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남산 및 산하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신청절차의 수립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코로나19 예방을 고려하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9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및 제17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9조 , 제20조 및 제23조 ??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기준(안)-공원녹지정책과-4376(2018.3.2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9221(2021.12.4.) 2 행사구분 및 장소 ??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용 구분 - 대형행사 : 규모가 큰 행사(1,000명이상), 전시회, 문화행사 등 - 일반행사 : 소규모행사 - 촬 영 : 방송, 영화, 영상물 제작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행사 ○ 서울시 단계별 대응 방침에 따라 운영 ○ 단계별 격상에 따른 행사(이용인원) 축소 및 제한 ?? 행사 주요 대상시설: 남산 등 6개 공원 17개소 공 원 명 시 설 명 면적(㎡) 행 사 용 도 비고 남산공원 백범광장 5,000 문화행사, 걷기행사집결지 팔각광장 2,120 공연, 기타행사 장충단공원 600 문화행사, 걷기행사 남측순환로 7,000 걷기행사 북측순환로 7,000 걷기행사 용산공원 제1광장 5,400 문화행사, 기타행사 제2광장 9,600 문화행사, 기타행사 연못옆 잔디광장 1,900 작은(야외) 결혼식 낙산공원 중앙 광장 690 문화행사 중랑캠핑숲 청소년문화광장 (동) 1,500 문화행사, 체육행사(구기종목 제외) 청소년문화광장( 서) 1,500 나들이공원 광장 1,600 문화행사, 체육행사(구기종목 제외) 북서울꿈의숲 볼프라자 1,703 문화행사,기타행사 청운답원 5,999 문화행사,기타행사 문화광장 1,694 문화행사,기타행사 창포원(라포레스타) 1,404 문화행사,기타행사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문화공원 사이 2,500 문화행사,기타행사 3 2021년도 운영실태 및 평가 ?? 주요 장소사용 운영현황 ○ 운영기간 : 2021년 상,하반기(1월~12월 현재) ○ 운영건수 : ’21 코로나19예방 119 안전캠프’ 등 총 193건 ○ 이용인원 : 총2,500여명 ○ 세부 운영내용 구 분 행 사 명 승인건수 이용인원 장소 사용 ’21 코로나19 예방 119 안전캠프 외 29건 900여명 촬영 녹화 남산 둘레길 산책 ? 겨울 설산 외 164건 1,600여명 합 계 193건 2,500여명 ?? 운영평가 ○ 행사 후 쓰레기 발생 및 물품 철수가 일부 미흡 ○ 장소사용 신청시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계획,안전관리계획 등을 사전검토하여 감염병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전무 ○ 공원내 시설물 설치 축소 유도하여 행사로 인한 일반이용시민 불편 최소화 4 기본원칙 ?? 기본 운영방향 ○ 코로나19 서울시 단계별 대응 기준에 따른 행사 허가 ○ 남산 및 산하공원의 운영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의 적극 유치 - 생태파괴, 시설물 훼손, 민원 등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선별 승인 ○ 주요 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행사의 규모, 교통통제, 행사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일정 조정 등 ○ 공원 이용객의 일상 이용에 불편이 적은 행사 - 장소사용 신청서 접수 후 승인 ○ 걷기, 문화행사 등 규모가 큰 행사는 면적을 고려하여 참가인원 적정 제한(1인/㎡당 기준) ○ 교통 통제가 필요한 행사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의 코스 협의 완료 후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잔디광장은 잔디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촬영 및 녹화제외) ○ 행사 진행시 과도한 소음으로 인근주민 및 공원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사 제한 (행사 참여자의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 장소사용(행사) 승인 우선 순위 ○ 서울특별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큰 행사 ○ 인근 주민과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 및 시설훼손이 적은 행사 ○ 행사 개최시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억제 ○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소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공원, 조경, 산림, 생태 관련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장소사용(행사) 비승인 기준(제외대상) ○ 코로나19 단계별 대응 기준에 따른 장소사용(행사) 허가 ○ 문화행사 공연, 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 목적 행사 ○ 공원 운영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취사 등의 행위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주거지역, 아파트 인접한 장소의 앰프사용 원칙적 금지 【생활소음 기준(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60dB 이하 ?주간(07:00 ~ 18:00): 65 dB 이하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행사 ○ 공원시설물의 훼손(잔디 등)이 따르는 행사 - 체육활동(축구, 야구, 계주 등)으로 잔디손상, 기구설치로 인한 수목 훼손 등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각종 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 ○ 자전거, 인라인 및 기록을 전제로 하는 러닝,마라톤 대회 ○ 팔각광장에서 애드벌룬, 드론, 연날리기, 풍선날리기 등을 포함한 행사 ○ 기타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단체 집회 등) ?? 프로그램형 장터 승인 기준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 개인 판매 등 단순 판매행위 절대 금지 ○ 비영리?공익적?사회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선별적으로 승인 ?? 촬영 승인 기준 ○ 공원 운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우선 승인 5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7명 내외 ○ 위 원 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 내부위원: 3인(관련 과장 또는 팀장) ○ 외부위원: 4인 이내(공원관련 전문가, 관할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장) - 외부 참석위원에 대하여 심의수당 지급 ?? 개최시기 ○ 필요시 개최 ○ 일상적 장소사용 승인은 절차에 의거 추진 ?? 심의대상 : 대형행사 및 행사의 성격상 심의 필요 행사 등 ○ 신규행사, 날짜 중복, 야간행사(21:00종료),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행사 ○ 전년도 공원 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발생 등으로 문제가 된 행사 ○ 시설물 훼손 우려 또는 행사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비승인 대상이지만 행사 주최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행사 ○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단순행사, 1,000명 이하의 소규모 행사, 일상적이거나 연례적인 공원 행사는 심의를 생략 ?? 주요 심의내용 ○ 세부행사 계획의 공원 성격과 적합성 여부 ○ 안전관리 계획, 주차, 청소(화장실), 원상복구 등 적정 여부 ○ 행사 시설물, 소음, 예측 가능한 민원 대응 방안 등 ○ 현수막, 배너 등의 홍보물 설치 위치, 규모 및 수량 등의 적정성 ○ 프로그램형 장터를 통해 모금한 기금의 활용 방안 등 ○ 기타 공원내 장소사용에 대한 의견 및 미비점 보완 등 ?? 심의방법 ○ 행사 주최측의 행사 계획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 관련법규나 장소사용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 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불허 등으로 구분 처리 - 북서울꿈의숲에 대한 장소사용 신청에 따른 심의대상이 있을 경우 자체 처리 6 장소사용 승인 절차 ?? 장소사용 승인 절차 흐름도 ① 장소사용 접수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세부계획, 안전관리 및 청소계획 등 - 상,하반기, 수시 소규모행사승인 ② 검토 및 심의 - 승인요건 해당 여부 확인 - 규모 행사내용 적정성 검토 - 대형행사 심의위원회 심의 ③ 행사 실시 - 행사주체 :이용료 및 점용료 납부, 계획 이행 - 공원관리청 : 행사 감독 - 이용료부과 및 시설물 원상복구 ④ 행사평가 - 행사운영결과,시설물설치,철거 등 결과 평가 ?? 장소사용 신청?접수 ○ 신청대상 :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및 촬영 ○ 신 청 자 : 행사 개최 또는 촬영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개인) ○ 신청기간 - 계획이 수립된 행사(걷기행사 등 대형행사)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일괄 신청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장소사용 접수 안내문 공지 - 이용자 수요에 따른 수시접수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걷기대회, 공연 등 대형행사는 행사계획서를 작성, 방문 제출 (FAX 불가) 【행사계획서 포함내용】 행사일시(기간)?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주최? 주관? 참여인원? 모집방법? 교통?주차?청소?안전대책 등 - 일반행사 및 촬영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검토 및 심의 ○ 공원관리부서에서 우선검토 후 자체처리 또는 심의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규모가 큰 행사는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사규모, 세부행사계획, 안전대책 및 청소계획 등을 조정?결정 - 기타 소규모 일반행사 및 촬영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장소사용 심의위원회는 상반기(1월말) 및 하반기(6월말) 개최 ○ 장소사용 승인은 가급적 신청 후 1주일 이내 조기 처리(자체처리) ?? 행사 실시 ○ 행사주체 준수사항 - 공원관리청 지정 장소에서 행사를 운영하고 사전 협의된 유의사항을 준수 - 공원관리청 지도?감독에 따른 계도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함 - 1회용 물품사용 적극 억제 등 ○ 공원관리청 감독사항 - 사전에 신청된 내용에 따라 행사 진행여부 확인 - 민원 우려사항 또는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제약이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행사주체에 계도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의 취소 - 코로나19 단계별 대응 기준에 따라 격상된 경우 -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공원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공원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행사평가 ○ 심의회를 거친 행사는 진행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 실시 ○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 문제가 있을시 추후 행사 승인 제한 조치 ○ 행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장소사용 심의회 반영 7 이용료?점용료 부과 ?? 공원시설 이용료 및 점용료 부과 기준 ○ 공원시설 이용료(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3) - 공원시설을 행사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이외 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이용료 부과에 있어 도시공원 조례 및 다른 법률에 이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함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잔디광장 1㎡당, 2시간기준 20 ?토, 일, 공휴일은 이용금액의 30% 가산 ?야간사용은 주간사용의 30% 가산 (토,일,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금액의 50% 할인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징수 가능 일반운동장 (광장) 5 10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13,000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가능 초과시간당 6,500 입 장 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팔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장소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 공원시설 외의 시설,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점용료 (도시공원조례 제17조 관련 별표3) - 행사를 위한 무대, 텐트 및 음향시설 등의 설치는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 청구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연액 해당 재산가액의 60/1,000 ?? 이용료?점용료 부과 방법 ○ 장소사용에 따른 이용료?점용료 및 원상복구 비용을 산출하여 예치토록 하고, 사용종료 및 원상복구 후 15일 이내 정산 ○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징수 ○ 행사 7일전까지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제출 ○ 드라마, 영화 촬영 및 영상물 제작 등: 서울시 가상계좌에 입금 ?? 이용료?점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도시공원조례 제 20조, 시행규칙 제11조) 구 분 적 용 대 상 이용료 및 점용료 전액면제 ?서울특별시 주최?주관 행사(공문요청에 한함) ?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소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생태, 식물, 원예, 조경, 임업 등의 전시행사 이용료 전액면제 ?공공기관 및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용하는 사생대회 및 백일장, 현장학습, 졸업사진(촬영): 공문요청에 한함 - 마라톤, 달리기, 걷기대회 등 일반 시민의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점용료 전액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로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 50%감면 ?비영리단체 주관 행사로서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이용료 환불 (도시공원 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제 10조) ○ 전부 또는 일부 환불 -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납부된 이용료 환불규정: 취소일자에 따라 이용료 차등 환불 -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4) 취 소 일 환 불 비 율 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 환불 이용예정일 9~7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6~5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4~2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1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공제 후 환불 이용 당일 환불 불가 8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체계 ○ 공원운영과: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안건확정 및 심의자료 준비, 심의결과에 따른 승인처리 및 향후 결과 평가 등 - 심의대상이 아닌 장소사용 신청의 승인 처리 - 2022년 일시적 장소사용 신청 이메일 및 방문 접수: 12월10일~12월31일 ○ 북서울꿈의숲: 장소사용 기준 및 이용?점용료 부과 동일처리 첨 부 1. 장소사용 신청서 및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서 각 1부. 2. 촬영 신청서 및 유의사항 각 1부. 3. 도시공원시설 사용승인조건 1부. 4. 과태료 부과 기준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6.7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도시공원시설 사용승인조건-2022.hwpx

    비공개 문서

  • 과태료 부과 기준.hwpx

    비공개 문서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소사용 신청서-2022.hwpx

    비공개 문서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촬영 신청서-2022.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코로나19 예방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9461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원 관리번호 D000004424821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