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협력과-1560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운영팀장 시민협력과장 고혜민 이종우 09/29 강경훈 서남권NPO지원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불용물품 처리계획 2022. 9. 행 정 국 (시민협력과) 서남권NPO지원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불용물품 처리계획 서울시 서남권NPO지원센터가 '22.11.14.字로 운영 종료됨에 따라, 센터 사용물품을 불용처리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불용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73조(불용품의 폐기) 추진방향 ○ 서남권NPO지원센터 사용물품 불용 결정 ○ 불용결정된 물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리전환, 양여 적극 추진 □ 불용개요 ○ 대상물품 : 센터 사무실 집기류 및 스튜디오 장비 등 60종(붙임 1) ○ 불용사유 : 센터 운영이 종료('22.11.14.字)되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재사용 계획이 없음 ○ 처리절차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관리전환 진행 ⇒ 불용품 처분 센터운영종료에 따른 불용결정 관리전환, 양여 희망기관 조회 물품관리총괄관 결재 후 인계인수 매각, 양여, 폐기 처분 등 진행 ※ 물품관리총괄관 : 재무국장 □ 처리방법 :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또는 폐기(매각) ○ 관리전환 :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시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요조회를 통해 사용희망기관이 있을 경우 관리전환(무상) 처리 ○ 무상양여 : 사용가능 물품의 경우 요청기관에 무상양여 처리 ○ 폐기(매각) : 희망부서가 없거나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자체 폐기(매각) 일괄처리 □ 향후계획 ○ 불용물품 소요조회 - 조회기간 : '22. 10. 4. ~ 10. 14.(10일간) - 조회기관 :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 불용물품 매각 등 처분 - 처분기간 : '22. 10. 14. ~ 11. 14. - 처분방법 : 관리전환, 무상양여, 매각, 폐기 등 - 매각방식 : 일반입찰 또는 수의매각 ▶ 수의계약 매각 사유 · 2회 이상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되지 않은 물품 · 처분 단가가 10만원 이하로서 총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매각가격 결정 · 감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으로 결정 붙임 1. 불용물품 목록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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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051009
본청
시민협력과-1560
D00000463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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