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리 실태조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리 실태조사 요청 1.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가 귀 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개발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운영에 관한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 2항 : 공공주택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2항 :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함 3. 이에 4. 아울러 수립된 각 단지별 장기수선계획 파일도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함께 보내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리 실태조사 1부. 2. 사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현 임대주택관리팀장 허지숙 주택정책과장 09/29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407 ( 2022.09.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true_m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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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리 실태조사(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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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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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리 실태조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07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463237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노후시설및주거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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