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리 실태조사 요청 1.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가 귀 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개발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운영에 관한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 2항 : 공공주택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2항 :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함 3. 이에 4. 아울러 수립된 각 단지별 장기수선계획 파일도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함께 보내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리 실태조사 1부. 2. 사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현 임대주택관리팀장 허지숙 주택정책과장 09/29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407 ( 2022.09.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true_man@seoul.go.kr / 부분공개(5)
26896925
20220930051009
본청
주택정책과-2407
D000004632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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