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246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42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박수미 오재연 노경래 윤보영 박유미 09/29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9.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종배 의원외 75명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제정 경위 ○ ’22. 7. 6.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76명) ○ ’22. 9. 20. 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2. 9. 28. 31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제정안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안 제4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5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6조)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 공공보건의료 위원회(안 제8조 및 제9조)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안 제13조) 제정 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 의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립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 10. 12.(수) ~ 10. 13.(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2. 10. 17.(월)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공포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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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246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미 (02-3156-3365) 관리번호 D0000046324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