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길고양이 명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길고양이 명칭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민원(20220922805613)에 대하여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길고양이라는 명칭은 부정적인 느낌이 있으니 야생고양이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길고양이라는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성화사업을 위해 고시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8호)"에서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부르는 명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야생고양이 명칭은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환경부고시 제 2015-17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들고양이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길고양이 용어변경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윤소라 주무관(2133-76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윤소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9/2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94 ( 2022.09.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l77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답변]길고양이 명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94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631115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