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관리관 지정해제(변경)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관리관 지정해제(변경) 요청 1. 관련근거 ○ 자산과리과-3223(2021.3.23)호 ○ 보건의료정책과-6827(2021.2.10)호 ○ 보건의료정책과-20725(2022.3.25)호 2.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한시적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강남분원 시설물에 지정되어 있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제 및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관 지정내역(지정일: '21.2.15) 연번 지번 대상 면적(㎡) 소유자 (재산관리관) 면적 합계 건물 27,994,46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 강남구 삼성동 171-1 아동(소매점) 건물 165 2 강남구 삼성동 171-1 라동(발전기실) 건물 132.99 3 강남구 삼성동 171-1 바동, 자동(수위실) 건물 103.1 4 강남구 삼성동 171-1 사동(폐수처리장) 건물 227 5 강남구 삼성동 171-1 마동(장례식장) 건물 3,616.94 6 강남구 삼성동 171-1 후관동 건물 3,998.95 7 강남구 삼성동 171-1 굉역자활센터 건물 1,591.86 8 강남구 삼성동 171-1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 건물 5,282 9 강남구 삼성동 171-1 본관동 건물 7,794.77 10 강남구 삼성동 171-1 본관3층(일부)/ 신관3층(공실 및 자활지원과 후원물품창고) 건물 1,375 11 강남구 삼성동 171-1 청소년드림센터 건물 1,698 12 강남구 삼성동 171-1 보육시설 건물 486 13 강남구 삼성동 171-1 사울의료원 내1층 일부 건물 1,522.85 ○ 관련 법규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교환) ※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업무주관과장, 시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이 시장에게 신청.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수신자 자산관리과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주무관 박여경 시립병원운영팀장 노일권 보건의료정책과장 05/3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8931 ( 2022.05.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2 /전송 02-2133-0724 / red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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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관리관 지정해제(변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931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여경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4547514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