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998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차진경 고성남 05/26 강석 2021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 2022.5.26.(목)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1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 시정 참여 활성화와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1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내역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ㅇ「지방보조금법」제6조제2항,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ㅇ「새마을조직법」 제3조제1항, 「바르게살기조직법」 제3조제1항, 「자유총연맹법」제3조제1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제30조의2 □ 지원개요 ㅇ 지원기간: 2021. 1~12월 ㅇ 지원대상: 국민운동 법정단체(4개) - 서울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민주평화통일회의 서울지역회의 ㅇ 지원내용: 보조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ㅇ 단체별 항목별 편성예산 (단위: 천원) Ⅱ 보조금 정산 □ 정산개요 및 결과 ㅇ 추진근거:「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 ㅇ 확인사항 - 집행의 적정성 :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집행여부(용도 외 사용금지) - 집행의 투명성 : 증빙이 명확한 방법을 사용한 집행여부(보조금카드 등) ㅇ 정산방법: 제출된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지출증빙 등) 확인 후 미비사항 보완 및 소명 조치 ㅇ 정산결과 - 예산액 454백만원 중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및 운영 축소를 반영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는 322백만원(90.8%)이 교부됨 - 집행액은 320백만원으로 교부예산 대비 99.4%, 예산 편성액 대비 90.3%임 -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인하여 미비한 부분은 서류 보완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및 교육 조치하였으며 환수액은 별도 없음 (단위 : 원/%) 단 체 명 예산액 (A) 교부액 집행액 정산결과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B) 합계 (D+E+F) 잔액 (D=B-C) 환수 (E) 이자 (F) □ 사업비 정산 ㅇ 총 괄 (단위 : 원/%) 단 체 명 예산액 (A) 교부액 집행액 정산결과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B) 합계 (D+E+F) 잔액 (D=B-C) 환수 (E) 이자 (F) ㅇ 세부내역 -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잔액 발생사유 -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진행비 인건비 활동비 홍보비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ㅇ 단체 사업별 소요예산 및 추진실적: 4개 단체 18개 사업 (1) 서울특별시새마을회 : 8개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교부액 집행액 잔액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2)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3개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교부액 집행액 잔액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3)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5개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교부액 집행액 잔액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4) 민주평화통일회의 서울지역회의: 2개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교부액 집행액 잔액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ㅇ 사업비 정산 검토결과 (1) 집행의 적정성 - 승인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소요경비만큼의 예산만 교부받아 사업 추진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예산 변경은 서울시새마을회는 4회, 바르게살기는 2회로 모두 시의 변경승인을 받고 집행 (2) 집행의 투명성 - 보조금 지침 준수 등 확인 결과, 물품검수조서, 원천징수영수증, 참석자 명단 등 일부 지출서류가 누락되었으나 보완 완료 - 강사료 및 심사비, 여비 등에 대한 세부 산출이 지출서류에 누락되어 소명을 통해 확인된 바, 산출내역 및 근거가 명확하도록 지침 보완 필요 ㅇ 사업추진 관련 사진 < 나라사랑 스피치대회 > < 사랑의 집 고쳐주기 > < 코로나19 방역 캠페인 > < 여성대학 운영 > □ 운영비 정산 ㅇ 총 괄 (단위 : 원/%) 단 체 명 예산액 (A) 교부액 집행액 정산결과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B) 합계 (D+E+F) 잔액 (D=B-C) 환수 (E) 이자 (F) ㅇ 세부내역 -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잔액 발생사유 ㅇ 운영비 정산 검토결과 (1) 집행의 적정성 - 편성 예산의 일괄 교부가 아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소요경비만큼의 예산만 교부하거나 인건비가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필요경비만 교부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예산 변경은 한국자유총연맹 1건으로 시의 변경 승인을 받고 집행 (2) 집행의 투명성 - 보조금 지침 준수 등 확인 결과, 물품검수조서, 출장복명서 등 일부 지출서류가 누락되었으나 보완 조치 완료 - 출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세부 산출이 미기재되어 소명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산출내역 및 근거가 명확하도록 지침 보완 필요 Ⅲ 향후계획 □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22.6.13. ㅇ 결과통보: 5.27.(금) ㅇ 반 납 - 기 한: 6.13.(월) 限 - 반납방법: 세외수입 부과 결의·등록 후 단체별 고지서 발급 (단위 : 원) 단체명 계 집행잔액 이자 □ 보조금 지침 규정 재정비·보완: ’22.6.3. ㅇ 모호한 규정 명확화 및 자주 발생 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2 법정단체 보조금 지침’ 보완 등 재정비 연번 항 목 보완내용 1 차량유지비 지원 범위 2 명확한 주유비 지원 기준 3 출장보고서(서식) 마련 4 심사비 단가 기준 마련 5 지출항목별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보완 6 출장여비 기준 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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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998 생산일자 2022-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진경 (02-2133-5824) 관리번호 D0000045439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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