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2차)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269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윤진석 고성남 12/08 강석 2021년 하반기(2차)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2021.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1년 하반기(2차)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의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공활동 증진 및 상호소통과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 ○ ’21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자치행정과-1051, ’21.1.14.) ○ 2021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바서협21-182, ’21.12. 7) ?? 추진방향 ○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 준수 및 자체방역계획 수립 후 추진 2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사업목적 : 법정단체 공공활동 증진 및 상호 소통, 협력체계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 사업기간 : ’21. 12월 ○ 사 업 명 : 사랑의 꾸러미 나눔행사 ○ (단위 : 천원) 3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관리 ?? 협약체결 계획 ○ 일시 및 장소 : 2021. 12. 9.(목), 자치행정과 사무실 ○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통장 사본, 보조사업자관리카드 사본 제출 ○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에 의거 단체 신청에 따라 교부 -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 조정 ?? 보조사업 관리 세부내용 ○ 보조금관리 : 전용계좌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및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우선 사용 ○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여부 등 추진상황 점검 - 사업목적 및 용도의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집행방법의 적정여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실태 점검 ○ 보조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 보조사업의 정산 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까지 실시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 및 부적정 집행 금액 환수 조치 ○ 사업실행계획 변경 시 변경 신청 및 승인 필요 - 구체적인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승인요청 ○ 사업부서 사전 승인 후 변경 사용 가능한 경우 - 보조비목(항목) 간 예산 변경 -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 간 30% 초과 예산 변경 -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 ※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조치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사항 안내 - 사업 진행시 코로나19 확산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반영하여 추진여부·규모 결정 - 코로나19 방역관리와 관련한 총괄 책임자 지정 - 행사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및 이용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출입시간) 작성 관리 - 출입구 및 행사장 내 손 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 및 다수가 동시에 밀접·밀착되지 않도록 관리 - 단체구호, 노래 부르기(합창)등 침방울이 튀는 행동 자제 등 4 향후계획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침 등 안내 : ’21. 12. 9.(목) ○ 보조금 지침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사 운영 지침 등 교육 ??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 : ’21.12.10.(금)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 ’22. 2월 ~ 3월 붙임 1. ’21년 하반기(2차)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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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2021년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사랑의꾸러미나눔) 신청서 제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법정단체공익활동사업).hwpx

    비공개 문서

  •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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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하반기(2차)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269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진석 (2133-5829) 관리번호 D0000044260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