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2142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남예하 원미혜 서은경 05/17 김선순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위탁(공모) 절차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수탁자 선정), 제8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 :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운영 ○ 수탁법인 : ○ 현 위탁기간 : 2018. 2. 14. ~ 2023. 2. 13.(5년) ○ 시설현황 - 소 재 지 : - 시설규모 : 대지 592㎡, 건물 연면적 371.56㎡(지층, 지상2층, 옥탑 1층) - 주요시설 : 기숙사, 상담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주방 등 ○ 운영인력 : 6명(센터장 1, 상담원 등 5명) ○ ’22년 예산 : 428,276천원 Ⅱ 민간위탁 개요 위탁기간 : 2023.2.14.~2028.2.13.(5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5년 선정방법 : 재위탁(공모)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위탁사무 :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운영 ○ 서울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관리?운영 ○ 성매매 피해자 주거지원 및 생활편의 제공 ○ 성매매 피해자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와 상호 협의한 사항 재위탁 추진절차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상임위) ? 모집공고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비용) ? 협약체결 (5월) (6월) (8~9월) (10월) (12월) (‘23.1월) Ⅲ 추진방향 ○ 수탁기관은 시의회 보고 후 공개모집으로 심사·선정 - 재위탁(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의 동의를 갈음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4항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 -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위·수탁협약 체결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 < 주요 개정사항 반영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반영 - 최소충족기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공통심사기준, 위·수탁 협약서,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관련 사항 명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변경사항 반영 - 수탁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 예외(특별한 사정) 사유 명시 - 위수탁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민간위탁 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Ⅳ 세부 추진계획 1 상임위 보고 일시 : 2022. 6월 예정(제308회 정례회) ○ 재위탁(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4항 (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이전 시의회 동의 일자 :2012.10.05.) ○ 보고내용 - 민간위탁 중인 대상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 향후 추진일정 2 수탁자 공개모집 일상감사의뢰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관련부서 : 공공감사담당관(감사위원회) ○ 일상감사의뢰서 제출(사업개요, 추진경위, 공모참가자격,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등) ○ 사업계획서, 공개모집 공고문(안),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등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일상감사 의뢰)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8월 ~ 9월 (※공고일로부터 접수 마감까지 20일 이상, 재공고 시에는 5일 이상 부여) ○ 공고방법 : 시보, 시·자치구·관련 협회 홈페이지 등 3개 이상의 매체 활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특별시청 신청사 9층 권익보호담당관) ○ 공고내용 : 위탁개요,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등 - 사업명, 위탁대상시설 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참가자격?신청방법, 평가요소?배점 및 평가방법, 기타 필요한 서류 등 ※ 필수 공고 사항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협약 시 제출의무 ②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사항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 발생사항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고 적정한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성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사업을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갖추고 공고된 제안요청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업설명회 개최 : 모집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 개시일부터 7일 이상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수탁사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자산 현황 등 관련 서류 일체 결격사유 조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 확인과 위탁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 조회 ○ 조회방법 : 신청기관의 주무관청 등에 공문을 통한 조회결과 회신 ○ 조회내용 ① 최근 10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경우 ②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③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으로 중대한 지적을 받았거나,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내용 ④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이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4 수탁기관 선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 ○ 심의일시 : 2022. 10월 중 예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6~9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심사당일 호선 -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학계, 시의원, 5급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 - 가능한 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 위원이 위탁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는 자동 해산 ※ 위원자격 및 위원회 운영 등 세부 사항은 별도 계획수립시 반영 심의방법 ○ 사전 서류심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심사 - 정량지표는 사업담당자가 작성하여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의위원에게 개별 송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본심사 - 신청기관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25분 이내) - 최종 심의서 작성 및 의결 심사기준(안) 구분 심 의 항 목 배점 공신력 ? 법인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정도 5 ? 법인대표의 시설운영 의지 및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 5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슈퍼비전 능력, 전문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 정도 등) 10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 결과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30 재정능력 ?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의 재정부담액 수준, 재정부담액 결정절차 등) 5 ? 법인의 재원(사업수입, 후원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재원조달계획 및 이행가능성 등) 5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재무회계규칙 준수정도, 예·결산의 공개여부, 수입금·후원금 등 공개 여부 등)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지역사회·시민단체 등 협력방안, 자원연계 방안 등) 15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등) 20 ? 조직운영(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사업 책임자의 전문성, 고용승계 등 종사자 권리보호 및 민주적 의사소통체계 등) 15 ?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인력 확보, 안전관리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안전관리교육·훈련 계획 등) 충족/ 미충족 사업능력 합계 (4개 항목) 50 전체 합계 (11개 항목) 100 수탁자 결정 ○ 합산점수의 평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받은 법인 순으로 결정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추가 신청기관 없을 경우 수의계약 추진 - 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만 선정 ○ 심의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재 : 2022. 11월 중 예정 - 우선 협약대상자 및 차 순위 협약대상자 공개 - 평가위원 명단공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5 민간위탁 계약심사 심사시기 : 2022. 12월 예정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으로 심사 가능(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추가 심사 실시) ※사업계획 미확정 등으로 계약심사가 어려운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위탁비용을 지급하기 전까지 심사 가능 6 협 약 체 결 체 결 일 : 2023. 1월 중 체결방법 : 심사결과 선정된 우선 협약 대상기관과 협약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선정된 우선 협약 대상기관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협의한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체결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 조정 후 협약 추진 Ⅳ 추 진 일 정 ○ 시의회(상임위) 보고 ○ 일상감사 의뢰, 감사의견 조치결과서 제출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결격사유 조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협약대상사 선정 ○ 민간위탁 비용 계약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 위탁사무 운영 개시 : : : : : : : : : '22. 6월 '22. 7~8월 '22. 8~9월 '22. 9~10월 '22. 10월 '22. 10~11월 '22. 12월 '23. 1월 '23. 2.14.~ 붙임 공고문(안) 및 심사의뢰서(양식)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4.9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공고문(안)_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수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양식) -수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2142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예하 (02-2133-5335) 관리번호 D000004537673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