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체결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관련, 「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오니 관련 서류를 2022.3.8.(화) 15: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권익보호담당관 가. 주요변경 사항 1)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내용 수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둥 관련법 상세 추가 2) 제21조(중대재해 예방) 내용 신설 ※ 기타 사항은 기존 협약(2017.12.15. 체결)과 동일 나. 협약체결일 : 2022.3.8.(화) 다. 준비사항 1) 법인 인감(직인) 날인된 협약서 2부(※ 하단 “쪽번호”로 “간인 생략”함)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붙임 1. 협약서 2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위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세계 대표,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대표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권익보호담당관 03/04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동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35 /전송 02-2133-0732 / choice99@seoul.go.kr / 부분공개(7)
25518122
202203080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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