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22년 자치구 집합건물관리 담당공무원 교육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2747 결재일자 2022.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장희춘 박신규 09/28 박순규 협조 -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 '22년 자치구 집합건물관리 담당공무원 교육계획 2022.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 '22년 자치구 집합건물관리 담당공무원 교육계획 『2021년 2월 5월 집합건물법 개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자치구 업무로 관리인 선임신고,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응대 및 행정절차 업무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집합건물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교육 목적 ○ 집합건물법 개정, 시행령 일부개정 등에 따른 업무안내 필요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소관청 행정절차 업무(관리인 선임신고, 감사인 선임, 회계감사 결과보고, 과태료 부과 등)처리 관련 직원역량 교육 및 민원응대 방법 □ 강의 개요 ○ 강의일정 : 2022.10.27일(목), 14:00~18:00(4시간) ○ 교육대상 : 서울시 25개 구청 집합건물 담당자(or 담당팀장) ○ 교육장소 : 대회의실(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 교육방법 : 집합교육(집합건물법 강의, 민원응대 및 행정절차, 질의응답) ○ 세부내용 (강 좌) 집합건물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구 업무 행정절차 관련 - 관리단 집회소집 및 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 및 의결권 등 - 관리인 선임등록에 관한 규약 및 의결 자료 확인 방법 등 (민원응대) 자치구 집합건물 담당자가 겪는 민원의 해결 및 방법 (질의응답) 자치구 담당공무원들의 질의사항 즉담 진행 ○ 강의 세부내용 강 좌 강의내용 1강 ㆍ집합건물과 관리단 ㆍ소규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 ㆍ주상복합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옥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가구분소유자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ㆍ주거용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오피스텔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2강 ㆍ관리인과 관리위원회 ㆍ관리인 선임 신고를 위해서 첨부해야할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의미는? ㆍ관리회사도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ㆍ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규약이 필요한지? 이경우에 관리인도 선임신고의무가 있는지? 3강 ㆍ전유부분과 공용부분 ㆍ전유부분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법정주차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ㆍ아파트의 창문과 창틀은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 부분인지? ㆍ403호 발코니의 배수관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행하였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4강 ㆍ관리비와 회계감사 ㆍ위탁관리회사가 관리비에 관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대책은 무엇인지? ㆍ관리비의 적절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ㆍ1층 소유자의 엘리베이터 공용전기료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규약은 유효한지? 5강 ㆍ관리단집회와 관리단의 규약 ㆍ규약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서면결의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규약이 유효한지? ㆍ관리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ㆍ표준규약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해도 되는지? ※ 강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집합교육 소규모 용역 진행 ○ 용역기간 : 2022.10.27일(목), 14:00~18:00(4시간) ○ 용역목적 :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 담당직원 자치역량 교육 ○ 과업내용 :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업무추진 실무교육 5개 강좌 제작 ○ 참여인력 : 책임연구원외 3(책임연구자 1, 연구자 1, 스텝 2 등) ○ 성과납품 : 교재 및 사진(결과보고서) ○ 비용지급 :‘소규모 검토 용역’에 의거 부서계약 지급 【소규모 검토 용역】 ?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지출의 절차) 일상경비중 부서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소요예산 : 금3,000천원정 ○ 산출예산 : 강사료외 자료 제작비 등 - 책임연구원 : 1,250,000원= 250,000 × 5강 - 연구원 : 700,000원= 100,000 × 7일 - 스탭 : 560,000원= 70,000 × 2명× 4회 - 교재 : 210,000원= 7,000 × 30명 - 다과 : 80,000원 =5,000 × 30명 - 홍보/관리비 : 200,000원 □ 향후계획 ○ 교육컨텐츠 확정 및 제작 2022.10. 1~20 ○ 소규모 용역납품 및 지출 2022.10.24 ○ 강좌 진행 2022.10.27 ○ 결과보고 2022.10월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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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22년 자치구 집합건물관리 담당공무원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2747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63081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