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 집 보육료 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 민원를 통해 신청하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외국인 아동 보육료 관련 소중한 의견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관련 규정 상‘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어 보육료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아동 또한 차별없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소관부처를 직접방문하는 등 노력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치원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및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6월부터 외국인 아동(만3~5세)이 있는 어린이집에 한시적으로 10월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아(만3~5세)의 경우 보육료의 50%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및 관련 규정상 대상을 한정하고 일부만 운영비로 지원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오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심현희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9/28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350 ( 2022.09.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6 /전송 02-2133-0731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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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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