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입소 시 보육료 자격 신청관련 안내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입소 시 보육료 자격 신청관련 안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127(2019.07.29.)호와 관련입니다. 2.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서비스 변경 신청시 변경신청일자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영유아의 보호자가 어린이집 입소 시에 보육료로 자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미지급 및 부모부담 보육료 발생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전 부모에게 보육료 자격신청을 완료하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변경 신청시 보육료(부모·기본) 지원 기준 구 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기본보육료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 신청일 이후 어린이집 이용 시 이용 일수만큼 기본보육료 지원(입소아동 기본보육료 생성기준 적용)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변경 신청한 월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변경 신청일 이후에 어린이집 이용 일수만큼 기본보육료 지원(입소아동 기본보육료 생성기준 적용) ※ 서비스 변경 신청(양육수당→보육료)을 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보육료는 지급하지 않음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승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8/0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07 /전송 02-768-8831 / dreams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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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시 보육료 자격 신청관련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607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원 (02-2133-5107) 관리번호 D000003782813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