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舊방문센터 카페 )사용료 부과 (독촉)고지서 발급 의뢰

서 울 식 물 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舊방문센터 카페 )사용료 부과 (독촉)고지서 발급 의뢰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다. 방문자센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3조 및 제4조 라. 자산관리과-35360(2020.5.2)-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마. 기획행정과-4422(2020.5.8)-공유재산(방문자센터 카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통보 바. 기획행정과-4999(2020.5.28)-공유재산(방문자센터 카페) 사용·수익허가 취소관련 사용료 재산정 보고 사. 기획행정과-22424(2022.5.26)호 2. 위 호에 근거하여 우리 서울식물원 공유재산(舊방문자센터 카페) 사용·수익허가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독촉) 고지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의뢰코자 합니다. 가.건명 1) 공유재산(방문자센터 카페) 2차년도 사용료(분할 1회차) 및 연체료 26차 독촉고지 2) 공유재산(방문자센터 카페) 2차년도 사용료(분할 2회차) 및 연체료 20차 독촉고지 3) 공유재산(방문자센터 카페) 2차년도 사용료(분할 3회차) 및 연체료 18차 독촉고지 나.부과대상 사용기간 사용면적 (㎡) 납부자 사용용도 업체명 주소 '19.9.26~ '20.5.23 건물 : 150 부지 : 150 보타닉 카페테리아 서울특졀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방문자센터 카페 (휴게음식점) 다. 부과건별 부과금액 (단위:원) 구 분 계 분할 1회차 분할 2회차 분할 3회차 계 200,625,200 105,756,760 42,592,300 30,878,140 사용료 132,816,210 68,600,000 42,592,300 21,623,910 이자액 525,940 0 421,460 104,480 부가세 13,334,200 6,860,000 4,301,370 2,172,830 연체료 53,948,850 30,296,760 16,675,170 6,976,920 1) 분할 1회차 : 사용기간(2019.9.27 ~ 2019.12.26) 가) 최초 부과년월 : 2019. 8. 나) 금회 부과(예정)일 : 2022. 9.29(목) 다) 사용료(원금) : 68,600,000원 라) 이자액 : 0원(미발생) 마) 부가세 : 6,860,000원 바) 연체료 : 30,296,760원 - 산정내역 68,600,000원15%127일/365일('19년)+68,600,000원15%366일/366일('20년)+68,600,000원15%365일/365일('21년)+68,600,000원15%109일/365일('22.4.19까지)+68,600,000원10%163일/365일('22.4.20~'22.9.29까지) 사) 부과금액 : 105,756,760원 아) 금회 의뢰사항 : 26차 독촉고지서 발급(연체기간:2019.8.27~2022.9.29) 2) 분할 2회차 : 사용기간(2019.12.27 ~ 2020.3.26) 가) 최초 부과년월 : 2019. 12. 나) 금회 부과(예정)일 : 2022. 9.29(목) 다) 사용료(원금) : 42,592,300원 -[274,400,000(연간사용료)/436일/91일]+[274,400,000(연간사용료)/441일/91일50%] ※ 91일 : 사용기간(2019.12.27~2020.3.26) ※ 36일 : 감면 비지원 기간(2019.12.27~2020.1.31) ※ 41일 : 감면 지원기간(2020.2.1~2020.3.26) 라) 이자액 : 421,460원 -64,216,210원(사용료 잔액)1.63%91일/226일 마) 부가세 : 4,301,370원 바) 연체료 : 16,675,170원 - 산정내역 42,592,300원15%5일/365일('19년)+42,592,300원15%366일/366일('20년)+42,592,300원15%365일/365일('21년)+42,592,300원15%109일/365일('22.4.19까지)+42,592,300원10%163일/365일('22.4.20~'22.9.29까지) 사) 부과금액 : 42,592,300원 아) 금회 의뢰사항 : 20차 독촉고지서 발급(연체기간:2019.12.27~2022.9.29) 3) 분할 3회차 : 사용기간(2020.3.27 ~ 2020.5.23) 가) 최초 부과년월 : 2020. 5. 나) 금회 부과(예정)일 : 2022. 9.29(목) 다) 사용료(원금) : 21,623,910원 -[274,400,000(연간사용료)/458일/92일50%] ※ 92일 : 사용기간(2020.3.27~2020.6.26) ·영업중지기간 14일(2020.2.25~2020.3.9)은 연장처리 ※ 58일 : 감면 지원기간(2020.3.27~2020.5.23) 라) 이자액 : 104,480원 -21,623,910원(사용료 잔액)1.20%91일/226일 마) 부가세 : 2,172,830원 바) 연체료 : 6,976,920원 - 산정내역 21,623,910원15%203일/366일('20년)+21,623,910원15%365일/365일('21년)+21,623,910원15%109일/365일('22.4.19까지)+21,623,910원10%163일/365일('22.4.20~'22.9.29까지) 사) 부과금액 : 30,878,140원 아) 금회 의뢰사항 : 18차 독촉고지서 발급(연체기간:2019.12.27~2022.9.29) 공유재산 사용료(시스템상 임대료) 부과는 1년 단위로 하되, 분할납부(4회) 신청에 따른 분할고지시에는 세외수입시스템에서 분할대장의 등재를 거쳐 징수결의, 고지서 발급 등을 처리해야 하는데, 분할 2회차부터의 고지는 분할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2020.7.31 이전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세외수입시스템상 분할대장에서 분할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1회성 부과작업응 함으로써. 사용료 원금 부분에 사용료 원금과 분납 이자액이 합산된 금액을 입력하여 연체료가 자동으로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사용료 원금 부분을 본 금액대로 인위조정(감액결의)하고 연체료를 별도로 산정해야 함 ※ 연체료 산정식 : 사용료연체요율연체기간(일)/365일(윤월이 포함된 경우 366일) - 연체요율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 재1항 제2호에 의함 (2020.4.20부터 6개월 이상 연체료에 대해서는 연체율 10% 적용) 라. 납부기한 : 2022.10.14(금) 마. 예산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시유재산임대료 바. 발급의뢰처 : 기획행정과 세외수입 일반(징수보고) 담당 주무관 사. 고지예정일 : 2022.9.29(목). 끝. 주무관 강진오 기획행정과장 구본식 서울식물원장 09/28 김대성 협조자 주무관 김한솔 시행 기획행정과-26739 ( 2022.09.28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3층 / http://botanicpark.seoul.go.kr 전화 02-2104-3735 /전송 02-2104-9709 / jo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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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舊방문센터 카페 )사용료 부과 (독촉)고지서 발급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26739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진오 (02-2104-3735) 관리번호 D0000046314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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